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전 세계에너지경제학회(IAEE) 부회장
▲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전 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전 IAEE 부회장
정부가 지난 8월 26일에 전력 공급 시설이 집중된 영호남 등 남부 지역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최대 10% 정도 낮추는 지역별 차등요금제 설계안을 발표하였다. 2024년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으로 지역별 요금제에 대한 시동을 건지 2년 2개월 만에 구체적인 지역별 요금 체계가 제시된 것이다.
지역별 구분은 전력 계통을 고려하여 수도권 남부(서울 남부 및 경기 남부)와 수도권 북부(서울 북부, 경기 북부 및 인천), 중부권(강원 및 충청), 남부권(경상 및 전라) 등 4개 광역권으로 구분했으며, 여기에 균형성장 요소를 반영한 4개 권역을 다시 조합해 전국을 11개 지역으로 세분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는 송전망 건설 부담을 줄이고 지역 균형발전도 유도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비수도권 요금만 낮춘다고 한다. 수도권 남부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남부권은 kWh당 13~18원, 중부권은 10~15원, 수도권 북부는 6~10원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남부 지역의 제조업 시설은 연간 최대 1백억 원 이상 전기요금을 적게 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인센티브로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고 특히 반도체 등의 3대 메가프로젝트의 시행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위한 추가 부담은 약 2조 8천억원으로 추산하였다.
사실 서울에는 일부 재생에너지 시설을 제외하면 발전시설이 없어 사용 전력의 거의 전량을 중부 및 남부지역의 발전시설과 전력망에 의존하고 있으며 경기도 역시 상당량을 타 지자체의 발전시설에 기대고 있다. 수도권 중 인천은 그러나 수요보다 많은 발전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수도권이 절반에 가까운 전기를 소비하고 있기에 오래전부터 전력 요금의 차등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산업 분류에서 전기는 수도, 가스와 함께 산업(industry)이 이니고 공공(utility)로 분류된다. 이들의 서비스는 가격(price)이 아닌 요금(fare)으로 매겨진다. 그런데 이미 수도 요금은 오래전부터 지역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상수도 요금의 경우 일단 상수도 시설이 광역상수도외 지방상수도 등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지방정부 별로 별도의 규정과 조례로 요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가스(도시가스)요금 역시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한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각 지역별 도시가스 회사에 의하여 별도로 관리되고 있다. 배관망 및 운송 비용의 차이 등을 고려한 것이다.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배관망이 잘 구축된 수도권이 지방보다 저렴하며 상대적으로 배관망이 적고 운송비용이 높은 강원도 영동 지역 및 제주, 충북 지역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전기요금은 각 지역별 전력 공급 시설과 수요량, 그리고 전력망 비용 등이 크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전국 단일 요금 체계로 운영되어 왔다. 그것이 이번에 변경되는 것이다. 늦었지만 크게 환영할 만한 조치이다. 무엇보다 전력 인프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영남과 호남 등 남부 지역에서는 곧바로 적극적인 환영을 표시하였다. 국가 전체적인 송전망 건설 부담을 근본적으로 덜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에 찬성한다는 의견이다.
지역요금 차등 제도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수도권에서 인천은 발전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서울과 경기에 묶여 있다는 점, 현재 제시된 최대 10% 수준의 인하 폭으로는 기업의 입지 선택을 바꾸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 장기적인 예산 반영이 없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마침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가 8월에 발표한 국내 반도체 및 데이터 센터 재직자 8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전력에 대한 혜택만으로는 기업의 입지 선택을 이끌어내기는 어려우며, 그 조차도 30% 정도의 요금 차등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보고서는 추가적인 지원은 지역별 제도에서 더 나아가 실제로 지역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에 맞추어 맞춤형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새로운 제도로 인하여 전력 분야의 비효율을 크게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하며 더 많은 새로운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의 세밀한 추가 검토와 보완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