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빈의 ‘스마일게이트’, 이혼으로 단독 주주체제 무너지나

정희순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9.09 20:00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이혼 소송 1심 선고
법원 “스마일게이트 지분 나눠라…배우자 몫 35%”

법원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이혼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 겸 희망스튜디오 이사장. 사진제공=스마일게이트

법원이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인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 겸 희망스튜디오 이사장의 이혼을 인용하면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를 포함한 총 2조5500억원 상당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스마일게이트가 유지해온 단독 주주 체제가 깨지는 만큼, 향후 회사 경영의 주요 의사결정에도 상당 부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9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는 권 이사장의 부인 이모씨가 제기한 이혼 청구를 인용하면서 피고(권 이사장)가 원고(이씨)에게 재산분할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를 현물로, 65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갈등 경위와 심화 과정, 관계회복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혼인 관계는 회복할 수 없는 파탄에 이르렀고 책임은 모두에게 있고 대등하다"며 “혼인 초기 원고 가족의 지원이 있었고 배당금을 지급 받은 사정, 다른 사건에서 자회사 기업가치가 이 사건보다 높게 평가된 점, 혼인생활 과정, 파탄 경위, 경제력 등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스마일게이트는 게임업계 보기드문 단독 주주체제로 운영돼 왔다. 권 이사장은 그룹 지주사인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지분 100%를 갖고 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에도 권 이사장이 지분 65%를 보유하고 있는만큼 지배구조 자체에는 흔들림이 없을 전망이다. 다만 지분 35%를 보유한 이씨가 배당이나 계열사 재편, 합병·분할, 기업공개(IPO), 지분 매각 등 중대한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만큼 스마일게이트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측이 법원의 이번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정희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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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정희순 기자 입니다. 유통중기부 hsju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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