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부친 같은 날 천왕동 전입…사흘 뒤 부친 옆집으로 세대 분리
부친, 특별공급 신청 이틀 전 제주 주택 증여…2년 뒤 30만원에 재매입
후보자 측 “천왕동이 생활 근거지·공무상 실거주 예외”…천하람 “적용 규정 달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부친·형·고모 등 일가족 4명이 서울 구로구 철거민 특별공급 대상자가 됐으며, 이 가운데 후보자와 부친·형 등 3명이 서울 아파트를 한 채씩 취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 후보자와 부친이 같은 날 철거 예정지로 전입한 뒤 세대를 분리하고, 부친은 특별공급 신청 직전 보유 중이던 제주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했다가 2년 뒤 30만원에 되샀다는 주장도 나왔다.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뿐 아니라 아버지와 형, 고모까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철거민 딱지 확보 작전'을 펼쳤다"며 “일가족 4명이 철거민 특별공급 대상자가 됐고 후보자와 부친, 형은 서울 아파트를 한 채씩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천 권한대행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강원 화천 7사단 8연대 2대대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3월 21일 배우자와 함께 본인 소유의 서울 구로구 천왕동 주택으로 전입했다. 당시 후보자는 화천 군인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으며, 천 권한대행은 천왕동 주택이 사람이 살지 않던 빈집이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제주도에 거주하던 강 후보자의 부친도 해당 주택에 전입해 세대주가 됐다. 부친은 사흘 뒤인 3월 24일 바로 옆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세대를 분리했다. 이에 따라 강 후보자와 부친은 서류상 각각 철거 대상 주택의 소유자이자 세대주가 됐다는 게 천 권한대행의 설명이다.
두 사람이 천왕동으로 전입한 지 20일 뒤인 2008년 4월 10일 영등포 대체교정시설 신축사업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됐고 같은 달 16일 보상계획이 공고됐다. 이후 부친은 그해 9월 23일, 강 후보자는 10월 1일 각자 소유한 주택을 구로구에 매각했다.
두 사람은 같은 해 10월 17일 철거민 대상자로 확정됐다. 강 후보자는 10월 22일, 부친은 이튿날인 23일 우면2지구 철거이주민 특별공급을 신청했다. 이후 강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 서초네이처힐 3단지, 부친은 서초네이처힐 2단지 아파트를 각각 취득했다.
천 권한대행은 강 후보자가 분양받은 서초네이처힐 3단지 아파트의 당시 분양가가 5억2000만원이었으며 현재 시세는 약 2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가격 차이는 약 17억원이다.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가족 부동산 투자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친, 제주 주택 증여했다가 30만원에 되사
강 후보자 부친의 제주 주택 거래를 둘러싼 추가 의혹도 제기됐다.
천 권한대행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부친은 우면2지구 특별공급을 신청하기 이틀 전인 2008년 10월 21일 본인이 소유한 제주 서귀포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했다. 이후 2010년 8월 27일 해당 주택을 다시 취득했으며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금액은 30만원이었다.
천 권한대행은 이를 철거민 특별공급 신청에 필요한 1주택 요건을 갖추기 위한 거래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별공급 자격 심사를 통과하는 동안만 제주 주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은 것 아니냐"며 “증여한 주택을 2년 뒤 30만원에 다시 사들인 경위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철거민 보상 절차가 마무리된 뒤 강 후보자는 주민등록을 화천 군인아파트로, 부친은 제주도로 각각 다시 옮겼다는 주장도 내놨다.
강 후보자의 형과 고모도 비슷한 시기에 철거민 특별공급 대상자가 됐다는 게 천 권한대행 측 설명이다. 강 후보자의 형은 2009년 4월 24일 천왕2지구 특별공급을 신청한 뒤 2013년 8월 8일 서울 구로구 천왕연지타운1단지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 후보자의 고모 역시 철거민 자격을 얻어 2008년 10월 23일 우면2지구 철거민 특별공급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천 권한대행이 이날 공개한 내용에는 고모의 실제 아파트 취득 여부는 포함되지 않았다.
후보자 “공무상 실거주 예외"…천하람 “특별공급에는 없어"
천 권한대행은 강 후보자 측이 앞서 내놓은 해명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강 후보자 측은 천왕동 주택이 후보자가 태어나 자란 곳으로 1997년 정상적으로 증여받은 단독주택이며, 화천 군인아파트는 군 복무를 위한 임시 거처였다고 해명한 바 있다. 천왕동 주택이 당시 후보자의 유일한 생활 근거지였다는 것이다.
군인의 근무지 이동 등 공무에 따른 주민등록 불일치는 토지보상법 시행령상 실거주 요건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나 천 권한대행은 당시 강 후보자의 초등학생 자녀 2명과 배우자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에서 생활했다는 점을 들어 천왕동을 생활 근거지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생활 근거지로 주민등록을 옮기려 했다면 배우자와 자녀가 살던 분당 양지마을로 전입했어야 한다"며 “실제로 살지 않던 천왕동 주택으로 주소를 옮긴 이유가 특별공급 자격을 얻기 위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공무상 실거주 예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두고도 양측의 주장이 엇갈린다.
천 권한대행은 토지보상법 시행령상 공무 예외는 이주정착금이나 주거이전비 등을 받을 수 있는 이주대책대상자 지정에 관한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강 후보자가 받은 철거민 특별공급은 당시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해당 규칙에는 공무상 예외 조항이 없다는 설명이다.
천 권한대행은 “당시 서울시 규칙은 특별공급 대상을 세대주로서 서울시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으로 한정했다"며 “강 후보자 측이 서로 다른 제도의 요건을 섞어 해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입 시점을 맞추고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택에 주소를 옮긴 데 이어 부친이 제주 주택을 증여했다가 되찾은 과정까지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며 “철거민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후보자 일가의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됐다"고 비판했다.
천 권한대행은 강 후보자의 사퇴와 특별공급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반납도 요구했다. 그는 “위장전입과 세대 분리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후보자가 가족의 전체 과정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방부 장관 후보자 자리에서 물러나고 부정청약 의혹이 제기된 아파트를 반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후보자 일가의 전입 및 특별공급 자격 충족 여부와 부친의 제주 주택 거래 경위는 오는 16일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