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아파트 단지.
사업자 대출을 부동산 매매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간 11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정보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사업자 대출을 용도 외 사용했다가 적발·등록된 사례는 1167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58건 △2022년 125건 △2023년 135건 △2024년 198건 △2025년 384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달 25일까지 267건이 적발됐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의 용도외 유용 적발·등록 수가 746건으로 가장 많았다.
적발된 대출계약의 최초 대출금액은 총 3891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호금융업권이 5억6000만원으로 가장 컸고, 여신전문금융업권 3억7000만원, 은행권 2억8000만원, 저축은행권 2억7000만원, 보험업권 1억9000만원 순이었다.
특히 상호금융업권은 적발·등록 건수는 은행권의 3분의 1 수준이었으나, 건당 대출 금액은 은행권의 두 배에 달했다.
금융기관별로 보면 경남은행이 17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은행 134건, 새마을금고 133건, 신한은행 130건, 하나은행 100건, 기업은행 94건 순이었다.
건당 최초 대출금액 기준으로 보면 신협이 9억6000만원, 삼호저축은행과 우리금융캐피탈이 7억원, 산림조합중앙회 6억5000만원, 새마을금고 5억5000만원 순이었다.
박 의원은 “사업자대출에 대한 용도외 유용 점검이 강화되면서 적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대출 자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대출 취급 단계에서 부실점검이 이뤄지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