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 시흥3동, ‘모아타운 쾌속통합 시범 1호’ 결실…586세대 공급

송윤주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9.12 09:42

‘모아주택·모아타운 쾌속통합’…관리계획·건축계획 병행 통해 1.5년 단축
통합주차장 설치 등 1~3구역 모아주택 모아 모아타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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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금천구 시흥3동 972번지 일대 모아타운 투시도. 서울시

금천 시흥3동 석수역 일대 모아타운이 최고 20층, 11개동, 586세대(공공임대 118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로 개발된다.


12일 서울시는 금천구 시흥3동 972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과 1~3구역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이 제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본위원회에서 각각 수정가결·조건부가결 됐다고 밝혔다.


'모아주택'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블록단위 소유자들이 땅을 모아 양질의 공동주택을 짓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모아타운'은 모아주택 구역들을 하나로 모아 하나의 대단지 아파트처럼 도로·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지역이다.



이번에 통합심의가 통과된 금천 시흥3동 일대 모아타운 사업은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모아타운 활성화 정책 1호 시범사업지다. 모아타운 관리계획과 건축계획 수립을 동시에 병행해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부터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까지 표준처리기간 대비 기간을 1년 6개월 단축했다.


시는 금천 시범 사업지 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모아타운 전반으로 확산한다. '모아주택·모아타운 쾌속통합 추진계획'을 시행해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기간을 기존 약 6년에서 4년 6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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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금천구 시흥3동 972번지 일대 정비 전 모아타운 조감도. 서울시

모아주택 대상지가 되는 노후 저층주거지 자체가 사업성을 높이기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다, 공사비가 오른 상황에서는 더욱 사업성이 중요한 상황이다. 이번 사업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완화와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 완화 등이 적용됐다. 기존 311가구에서 275가구 증가한 총 586가구가 공급 예정이다.


모아타운으로 3개의 모아주택이 하나의 단지처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하주차장 통합설치·미술장식품 공동계획 등 건축계획을 연계한다. 통합적인 단지계획 마련을 위해 외부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방안도 고려됐다.


모아주택사업이 주택정비라는 재건축 성격도 있지만 공공 기반시설 확충이라는 재개발 성격도 있는 만큼, 보행환경 개선과 가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기존에는 차도·보도 구분이 없었지만, 도로 폭 확대와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조성을 통해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가로 활성화를 위해 공동이용시설을 가로변에 조성하고 인근 중앙철재종합상가 시장정비사업과 연계한다. 이번 심의에선 대상지 북측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확보와 주변 지형과의 조화로운 대지조성게획 등이 검토됐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심의로 개별 모아주택이 하나의 단지처럼 조성되는 모아타운 제도의 취지를 살려 3개 구역을 통합적으로 정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모아주택이 실제 착공까지 빠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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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송윤주 기자 입니다. 건설부동산 sjy@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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