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교체, KB가 선택한 ‘변화’
승계·미래전략까지 놓고 회추위 판단
정부, 금융지주 장기연임 방지책 마련 속도
법적 규제 앞두고 ‘자율적 교체’ 사례 변수
‘3연임 제한’ 둘러싼 지배구조 논쟁 재점화
▲신한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KB금융지주가 현직 회장의 연임 대신 교체를 선택하면서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의 장기집권을 둘러싼 지배구조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연임을 견제하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KB금융의 이번 인선이 회장 연임 제한을 둘러싼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의 차기 회장 선임 결과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예상 밖의 인선이라는 평가와 함께 정부의 지배구조 개선 논의에 미칠 영향에도 주목하고 있다.
KB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지난 11일 역대 최대 실적과 주주환원 확대를 이끈 양종희 현 회장 대신 이재근 부문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양 회장의 연임이 유력하게 거론됐던 만큼 금융권에서는 예상 밖의 결과라는 평가다. 양 회장은 취임 이후 KB금융의 역대 최대 실적을 이끌었다.
4대 금융지주 가운데 현직 회장의 연임 대신 교체를 택한 곳은 KB금융이 유일하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지난해 연임했고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과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도 올해 연임을 확정했다. KB금융의 이번 결정이 금융지주 회장 연임 관행에 균열을 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 지연…핵심 쟁점은 '3연임 제한'
이번 인선은 금융당국이 추진해온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논의와 맞물려 의미가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는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연임과 폐쇄적인 승계 구조를 문제로 보고 CEO 선임 절차와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금융위·금감원 업무보고에서 금융지주 지배구조를 두고 소수가 돌아가며 지배권을 행사하는 이른바 '이너서클' 문제를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CEO 선임·승계 절차의 공정성, 이사회 독립성, 장기연임 방지 등을 논의해왔다.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당초 금융당국은 주요 금융지주 회장 인선에 앞서 개선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이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6월 KB금융 회장 후보 선정 절차가 시작되기 전 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무산됐다. 이후 금융위원회가 예고한 7월 발표와 국회에 제출한 8월 발표 계획도 지켜지지 않았다.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발표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핵심 쟁점은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연임을 어디까지 제한할지다.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을 법으로 금지하거나 3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게 하는 방안 등이 거론돼왔다.
반면 민간 금융회사 CEO의 임기를 법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할 경우 경영 자율성과 주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해외에서도 일반 민간기업 CEO의 연임 횟수를 법으로 제한한 사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3연임을 법으로 금지하기보다 연임 과정에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게 하거나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방식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 KB가 던진 지배구조의 화두…일률적 연임 제한엔 신중론
이런 상황에서 KB금융의 선택은 금융지주 회장 연임을 둘러싼 제도 논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법으로 연임을 제한하기에 앞서 현직 회장의 경영 성과와 미래 전략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교체를 결정한 사례가 나왔기 때문이다.
특히 KB금융 회추위가 양 회장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변화와 세대교체'를 이유로 이 부문장을 선택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회장 선임 과정에서 현직 CEO의 실적뿐 아니라 그룹의 미래 전략과 승계 필요성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해석이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KB금융의 사례를 근거로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사회가 경영 성과와 향후 전략, 승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현직 회장의 연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만큼 일률적인 3연임 제한이 오히려 주주와 이사회의 판단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정부가 마련 중인 지배구조 개선안에서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 제한을 어느 수준까지 제도화할지가 관건이다. 금융당국이 추진해온 개선안에는 장기연임 제한과 함께 이사회 독립성 강화, CEO 선임·연임 절차 공시 확대, 성과보수 환수를 위한 클로백 제도 등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KB금융이 성과를 올린 현직 회장의 연임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인 사례"라며 “이번 결정이 향후 금융지주 회장 연임을 둘러싼 논의와 제도 개선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