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집단폭행 여고생 3명 기소…경찰 수사서 녹음파일 누락

조탁만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9.16 17:13


1

▲사진=검찰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자신의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로 여중생을 집단폭행한 여고생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 사건을 단독 폭행으로 송치했지만 검찰 수사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폭행 당시 녹음파일이 수사 기록에서 빠진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2월 부산 사하구 괴정동 한 골목에서 중학생 D(14) 양을 폭행한 혐의로 A·B·C 양 등 15세 여고생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A 양이 D 양에게 뒷담화를 했다고 따지면서 시작됐다. 당시 A 양은 친구 약 15명과 함께 D 양을 불러냈다.



B 양은 D 양에게 서로 싸우고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이른바 '야차'에 동의하도록 한 뒤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했다. D 양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였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하지만 실제 폭행은 C 양이 일방적으로 D 양을 때리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D 양은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다.



경찰은 처음 사건을 C 양의 단독 폭행으로 보고 검찰에 넘겼다. D 양은 A·B 양도 폭행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경찰에 A·B 양의 가담 여부를 다시 조사하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두 사람과 C 양 사이에 범행을 함께 하기로 한 증거가 없다며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검찰이 직접 추가 수사에 나서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몰래 녹음해 경찰에 제출했던 파일이 수사 기록에서 빠진 사실을 확인했다.


녹음파일에는 A 양이 자신과 함께 온 15명가량의 친구들을 언급하며 D 양을 위협하는 내용이 담겼다. B 양은 '야차' 영상을 찍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D 양에게 동의를 요구했다.



검찰은 녹음파일과 다른 증거를 종합해 A 양이 폭행을 주도하고 B·C 양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 3명을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제출한 여러 증거파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녹음파일을 확인하지 못해 수사 기록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도 문제가 확인됐다. 폭행 영상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제출되지 않았고, A 양 등의 허위 진술로 피해자인 D 양까지 쌍방 폭행 가해자로 분류돼 학교폭력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새로 확인된 폭행 영상과 녹음파일을 근거로 D 양에게 학교폭력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와 영상 열람·복사 방법을 안내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진술과 제출 자료를 면밀히 확인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가담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기사 더보기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조탁만 기자 입니다. 전국부 hpeting@ekn.kr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