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제과, 증선위 회계위반 제재에 “내부통제·윤리교육 강화”

송민규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9.17 11:31

“관련 임직원 즉각 인사조치…내부감사 장치 확립"

2016~2019년 재무제표 재감사 거쳐 2024년 정정공시

거래소, 10월14일까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

해태

▲해태제과CI.

해태제과식품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조치와 관련해 내부통제 강화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회사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단행하고 문제가 된 재무제표도 재감사를 거쳐 정정했다고 밝혔다.


해태제과식품은 17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이번 증선위 결정은 7년 이전에 발생한 일부 영업사원의 실적 부풀리기와 관련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해태제과식품은 “당시 관련 임직원을 즉각 인사조치했다"며 “2020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윤리경영 교육을 강화해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내부감사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생한 2016~2019년 재무제표는 재감사를 진행했고, 재작성한 재무제표는 2024년 5월 정정 공시했다.


해태제과식품은 “앞으로도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제1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해태제과식품에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해태제과식품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연결·별도 재무제표의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했다고 판단했다.


연도별 과대계상액은 2016년 136억7800만원, 2017년 153억1700만원, 2018년 112억5600만원, 2019년 127억7700만원이다. 공시에 기재된 금액을 단순 합산하면 530억2800만원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해태제과식품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출할인과 판매장려금의 회계처리를 누락했다.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제16기부터 제18기까지의 재무제표를 증권신고서에 사용한 사실도 지적됐다.



감사인에게 허위 거래 증빙이 제시되고 거래처에 채권조회서 거짓 회신을 요청한 사실도 제재 사유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해태제과식품에 감사인 지정 3년 조치를 의결했다. 재무부서장에게 면직 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 전 감사에게 해임 권고 상당의 조치를 내렸다. 재무부서장과 전 감사는 검찰에 통보했다. 회사와 관계자에게 부과할 과징금은 금융위원회가 추후 결정한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검찰통보에 따라 해태제과식품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 결정 기한은 10월14일이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15영업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결정되면 주식 매매거래정지가 계속된다.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면 거래정지 해제 절차를 밟는다.



송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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