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전경. 제공=경북교육청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과 소속 일반직 공무원 간 갈등이 교섭 절차와 노조 사무실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확산하고 있다.
노동조합 측은 교육청이 교섭을 지연하고 노조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교육청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정상적인 협의 절차를 거쳐왔다는 입장이다.
경북도교육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 3개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공동교섭단은 지난 17일부터 교육청의 교섭 지연과 노조 활동 제약에 항의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대응에 들어갔다.
공동교섭단에는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과 경상북도교육청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경북교육청지부가 참여하고 있다.
양측의 갈등은 올해 초 시작된 교섭 절차를 둘러싼 이견에서 비롯됐다.
▲경북도교육청 노조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제공=교육청 일반직노조 공동교섭단
공동교섭단은 지난 1월 교육청에 교섭안과 교섭위원 명단을 제출한 뒤 본교섭에 앞서 절차를 정하기 위한 예비교섭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이 과정에서 지난 4월 2일 교섭 절차에 관한 합의안을 마련했고 3개 노조 대표자가 서명까지 마쳤지만, 이후 교육청이 여러 차례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현재까지 본격적인 교섭이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청이 제시한 수정안 가운데 예비교섭 단계에서 비교섭 대상을 구분하도록 한 내용에 대해 노조 측은 교섭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교섭 진행 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리는 과정에서도 교육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노조 활동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게 공동교섭단의 주장이다.
김진수 경상북도교육청노동조합 위원장은 “교섭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행정국장과 부교육감에게 노조의 의견을 전달하고 신속한 교섭을 요청했지만 교육청이 수정안 수용을 요구하면서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권정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경북교육청지부장도 비교섭 대상 여부는 본교섭이나 실무교섭 과정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라며 교육청이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경우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갈등은 노조 사무실 문제로도 번졌다.
공동교섭단에 따르면 교육청은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에 허가했던 청사 내 행정재산 사용을 종료하고 오는 10월 31일까지 노조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통보했다.
노조 측은 당초 사용허가 기간이 2028년 2월 29일까지였는데 교육청이 이를 중도 취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동섭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교육청이 2024년 어린이집 증축을 통해 추가 공간을 확보한 상황에서 공간 부족을 이유로 노조 사무실을 청사 밖으로 옮기도록 한 조치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심 위원장은 “청사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고도 외부에 노조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보증금과 임차료를 별도로 지출하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북교육청은 노조와 교섭 과정에서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노조 측 주장에는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교육청은 우선 지난 4월 교섭 절차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는 노조 측 설명과 관련해 당시 자리는 합의가 완료된 단계가 아니라 양측이 처음 대면해 관련 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이었다는 입장이다.
이후에도 교섭을 위한 협의를 여러 차례 진행했다며 일방적으로 교섭을 거부하거나 지연했다는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노조 사무실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청은 청사 공간 부족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이다.
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청사 안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일반직 공무원 노조는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한 곳이다. 지난해 경북도의회에서도 특정 단체에만 청사 내 사무실을 제공하는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2016년 대구에서 현 청사로 이전한 이후 근무 인원이 120여 명 증가하면서 업무용 사무공간이 부족해졌고, 이에 따라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조 사무실 이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조 측이 문제를 제기한 2028년 2월 29일까지의 행정재산 사용허가에 대해서는 허가 기간 중이라도 관련 규정과 사유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가 가능하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2024년 어린이집 증축으로 공간이 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증축된 공간 대부분은 회의 공간으로 조성돼 상시 근무를 위한 사무공간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양측이 교섭 절차와 청사 공간 문제를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공동교섭단은 교육청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현수막 게시에 이어 1인 시위와 기자회견, 전국 단위 집중 결의대회 등으로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