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국감 2026] 노후원전 계속운전 심사 ‘불허 0건’…“허가 먼저, 설비는 나중”

이상무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9.25 16:03

고리2호기 허가 뒤에야 안전설비 교체 완료…심사 종결 기준도 없어
사용후핵연료 2028년부터 포화 시작…중간저장시설까지 최대 20년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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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서 바라 본 고리원전. 사진=연합뉴스

노후 원전의 계속운전 심사가 사실상 '불허 없는 심사'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가오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2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의 과방위 분야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청된 원전 계속운전 심사에서 불허되거나 중단·반려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정부의 원전 활용 확대 기조에 따라 계속운전 대상 원전은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현행 심사체계가 안전성을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제도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현재 계속운전 심사가 진행 중인 원전은 고리3·4호기, 한빛1·2호기, 한울1·2호기, 월성2·3·4호기 등 9기다. 고리3·4호기는 2023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6차 질의가 이어졌다. 한빛1·2호기와 한울1·2호기는 5차 질의를 거쳤다. 월성2·3·4호기는 4차 질의가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계속운전 허가를 받아 재가동된 고리2호기는 2022년 4월 주기적안전성평가(PSR) 제출 이후 허가까지 3년7개월이 걸렸다. 지난해 9월 원안위에 처음 상정된 뒤 자료 보완 요구로 두 차례 재상정된 끝에 허가가 결정됐다.


입법조사처가 주목한 대목은 허가 시점과 실제 설비 개선 시점의 차이다. 고리2호기의 안전여유도 관련 설비 226개 품목과 케이블 22개 라인 교체 작업은 계속운전 허가 이후인 지난해 12월에야 완료됐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절차가 심사 당시의 설비 상태를 확인하고 허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향후 설비 개선을 전제로 먼저 허가하고 사후에 기준을 맞춰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현재 심사 과정에서는 결함이 발견될 경우 서류와 자료 보완을 요구하고, 이를 충족하면 허가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 자료 보완 요구 횟수의 상한이나 심사 종결 기준은 없는 상태다. 사업자의 보완이 계속되는 한 심사가 사실상 무기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사 독립성도 쟁점으로 꼽힌다. 계속운전 심사는 원안위와 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심사와 사전검토, 의결이 모두 원안위 관할 체계 안에서 이뤄진다. 외부 독립기관의 교차검증이나 별도의 이의제기 절차는 제한적이다. 입법조사처는 “증가하는 심사 물량에 맞춰 제3기관 교차분석 등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할 절차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용후핵연료 문제도 이번 국감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2026년 3월 말 기준 전국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평균 저장률은 83.3%에 이른다. 원전별로는 고리 원전 저장률이 93.4%로 가장 높다. 한빛은 85.3%, 월성은 83.2%, 한울은 73.5%다.


저장시설 포화 시점도 임박했다. 고리 원전은 2028년부터 포화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빛은 2030년, 한울은 2031년, 월성은 2034년부터 순차적으로 포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포화 시점을 늦추기 위해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한빛은 2030년, 고리와 한울은 2031년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올해 안에 인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신청부터 심사, 건설 완료까지 남은 기간은 3년 안팎에 불과하다. 일정이 지연되면 저장시설 포화와 맞물릴 가능성이 있다.


더 큰 문제는 중간저장시설과의 시간 차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중간저장시설은 2050년 이전, 영구처분시설은 2060년 이전 운영이 목표다. 하지만 현재 부지 선정조차 착수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이 포화되는 시점과 중간저장시설이 운영되는 시점 사이에는 최소 16년에서 최대 20년 이상의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입법조사처는 전망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조밀저장대와 건식저장시설이 장기 저장시설로 굳어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고리2호기에 조밀저장대를 설치하면 포화 시점이 2028년에서 2032년으로 약 4년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중간저장시설이 2050년 이전에 운영되지 못하면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을 최대 20년 이상 활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월성 2단계 맥스터의 사고관리계획서 문제도 별도 쟁점으로 제시됐다. 해당 시설은 2020년 1월 허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5년 넘게 지난 현재까지도 사고관리계획서의 보완·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입법조사처는 저장조가 실제 포화될 경우 원전 가동 중단까지 상정하고 있는지, 조밀저장대 추가 설치와 원전 간 사용후핵연료 이동, 발전소 출력·가동 조정 등의 대안이 검토됐는지도 국정감사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제시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노후원전 계속운전 허가가 실제 안전성 검증을 거친 결과인지, 원전 확대에 맞춰 사용후핵연료 저장 대책이 충분히 준비돼 있는지가 주요 질의 대상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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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이상무 기자 입니다. 정치경제부 rokm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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