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협회 “불법 ‘환자 DB 마케팅’ 뿌리 뽑아야”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9.26 19:24

초저가 미끼 광고 및 환자 DB 매매·유인알선 강력 처벌 촉구

초저가 미끼 광고 및 환자 DB 매매·유인알선 강력 처벌 촉구

▲대한치과의사협회가 26일, 초저가 미끼 광고 및 환자 DB 매매·유인알선에 대해 강력 대응 및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유튜브 쇼츠 동영상 캡처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이정우, 이하 치협)는 26일 “최근 KBS 보도를 통해 폭로된 SNS 및 온라인 플랫폼상에서의 불법 환자 DB 수집·매매와 변종 유인·알선 마케팅 실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정우 회장 직대는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한 현장 감시와 법적 대응에 총력이 기울일 것"이라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올바른 의료 환경을 확립하는 데 치협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치협은 그동안 의료현장에서 독버섯처럼 번져온 불법 저수가 환자 유인과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의료질서 교란과 국민 피해 행위로 간주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해 왔다.



치협은 “최근 성행하는 불법 의료광고는 단순히 저렴한 진료비를 홍보하는 수준을 넘어, 불투명한 랜딩페이지와 DB 수집용 상담을 결합해 환자들을 '사기성 마케팅의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미끼 광고에 낚인 환자들은 본인의 개인정보가 어디로 유출·매매되는지도 모른 채, 과잉진료나 부실진료 등 심각한 2차 피해 위험에 처해 있다.


치협은 “지나치게 파격적인 진료비 할인을 내세우며 현혹하는 광고에 개인정보를 입력할 경우, 본인 정보의 무단 매매는 물론 부적절한 의료서비스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국민 스스로가 이러한 '환자 DB 수집형 미끼 광고'에 기만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협은 이러한 사태에 대해 공권력의 즉각적인 개입과 엄정한 단속을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국회에 실효성 있는 법·제도 정비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효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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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박효순 기자 입니다. 유통중기부 anyto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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