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도는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제…낮은 목표율에 공급과잉 심화

윤병효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9.29 06:02

작년 지자체 이어 올해부터 민간 41개 사업자 의무 대상
생산목표율 2030년까지 지자체는 50%, 민간은 10% 유지
“목표율 너무 낮게 책정돼 거래 없고, 단가도 너무 낮게 형성”
“생산량 자체 보고에 의존, 수치 부풀리기 등의 편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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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에 위치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도시가스 탈탄소화의 핵심인 바이오가스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5년부터 의무생산제를 도입했으나, 제도 시행 2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 시장 활성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생산 의무량이 지나치게 적어 공급 과잉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생산량 측정 방식도 허술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바이오가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243개 지자체가 바이오가스 의무생산 대상에 포함된 데 이어 올해부터는 민간 사업자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의무생산 대상자는 유기성 폐자원 배출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바이오가스로 생산해야 한다. 지자체 등 공공 부문의 생산목표율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50%이며, 이후 5년마다 10%p씩 상향되어 2045년에는 80%를 달성해야 한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민간 사업자의 생산목표율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10%로 시작해 5년마다 10%p씩 높아지며, 2050년 80%를 목표로 한다. 공공과 민간 모두 목표 미달 시 미달성 분량에 도시가스 요금을 곱한 과징금이 부과된다. 민간 의무 대상은 △돼지 사육두수 2만5000두 이상 배출자 △국가·지자체 지원을 받은 일일 처리용량 200㎥ 이상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자 △연간 1000톤 이상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등 총 41개이다.


당초 업계는 의무생산제 도입으로 시장 확대를 기대했으나, 실제 현장의 체감 온도는 냉랭하다. 초반 생산목표율이 낮게 책정되면서 시장 유인책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오가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바이오가스 거래시장은 수요보다 공급이 3배가량 많은 과공급 상황"이라며 “거래량 자체가 적고 거래 단가도 저평가되어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생산량 측정 체계의 허점도 문제로 꼽힌다. 도시가스 배관 인입이나 전력 생산용 바이오가스는 수치가 정확히 계측되는 반면, 자가 열생산설비 등에 사용되는 물량은 사업자 자체 보고에 의존하고 있어 수치 부풀리기 등의 편법 가능성이 제기된다.


바이오가스 업계는 생산목표율을 과감히 높이고, 생산량 측정도 전문기관을 통해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계자는 “정부의 탄소중립과 메가프로젝트 정책을 동시 달성하려면 천연가스와 바이오가스 조합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바이오가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생산목표율을 더 높이고, 측정도 엄밀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거래 시장을 운영하는 한국환경공단은 거래 활성화를 위해 오는 11월 초 최저가격을 설정한 '집중거래일'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보급실적조사에 따르면 국내 바이오가스 생산량은 2022년 188만9000증기톤, 2023년 219만4000증기톤, 2024년 239만7000증기톤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4년 기준 광역지자체별 생산량은 경기가 56만 2,000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27만9000톤), 전북(20만5000톤), 부산(19만2000톤), 경남(17만1000톤), 광주(13만3000톤), 강원(12만8000톤), 충남(12만4000톤), 울산(12만톤), 인천(10만8000톤), 경북(10만3000톤), 대전(8만8000톤), 대구(8만1000톤), 충북(7만톤), 제주(1만4000톤), 전남(1만2000톤), 세종(8000톤) 순으로 집계됐다.



2024년 기준 전국 광역 지자체별 바이오가스 생산 현황. 자료=한국에너지공단

2024년 기준 전국 광역 지자체별 바이오가스 생산 현황. 자료=한국에너지공단


윤병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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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윤병효 기자 입니다. 기후에너지부 chyyb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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