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7억·서울시장직 걸린 재판들… 폭풍전야 국민의힘

신교근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9.28 14:37

尹·吳 항소심 결심공판 이번주 마무리
6·3·3 적용시 내년 초 최종 선고 전망
국힘 천막당사·비대위는 면할 가능성도

윤석열 전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윤 전 대통령 항소심 결심공판은 29일, 오 시장 항소심 결심공판은 내달 2일 열린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당의 명운을 가를 운명의 한 주를 맞는다. 선거비용 397억원 반환 위기에 놓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서울시장직 상실 여부가 걸린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이번 주 나란히 마무리되면서다.



◇ '국힘 397억 반환' 걸린 尹 2심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오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기간인 2021년 12월 당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것과 이듬해 1월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밝힌 데 대해 각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해당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56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는 정당 소속 후보가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보전 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오세훈이는 몰라요"… 吳 항소심 변수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은 다음 달 2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사업가 김한정씨를 통해 비용 21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번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유지되고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오 시장 측은 2심 재판에서 대납자로 지목된 김씨와 명씨의 통화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시하며 반박하고 있다. 해당 녹취에서 명씨가 “오세훈이는 몰라요. 모르고. 걱정하지 마요. 내가 알아서 할게" 등의 발언한 대목을 들어 김씨가 오 시장의 지시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비용을 지급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반면 특검팀은 녹취의 증거능력 신빙성을 두고 맞서고 있어 이번 결심공판에서 양측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6·3·3 적용하면 내년 1~2월에 최종 선고


법조계에서는 두 재판이 공직선거법 및 특검법에 명시된 '6·3·3 원칙'(기소 후 1심 6개월, 항소심 및 상고심 각 3개월 내 선고)에 따라 진행될지 주목하고 있다. 이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될 경우, 두 사건의 항소심 판결은 오는 10월 중으로 나올 수 있다. 이후 상고심 절차를 거쳐 내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1심 그대로 유죄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선거비용 397억5600만원을 반납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면서 정치권에서는 과거 '천막당사' 시절로 회귀하거나 장동혁 지도부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국힘, 당사 매각 안 해도 되는 상황"


그러나 국민의힘 내에서는 천막당사나 비대위 체제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분위기가 감지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에서 안 좋은 시나리오를 대비해 준비를 하고 있지만, 당사를 매각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과 오 시장) 재판 결과가 나오더라도 비대위로 갈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김혜경 여사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2025년 5월 2심 이후 한참 멈춰있지 않느냐"면서 “야당 인사 재판뿐만 아니라 정부여당의 재판도 똑같이 6·3·3 원칙을 따라야 한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신교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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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신교근 기자 입니다. 정치경제부 shin194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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