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에너지·운송·환경 등 17개 민생 업종 대상
담합 처분시효 최대 12→15년
공정위, ‘가격재결정’ 명령 법적근거 마련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복담합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앞으로 5년 내 두 번 이상 반복 담합하다 적발되면 영업정지 처분까지 가능하도록 법제화될 전망이다. 민생 분야 반복적, 고질적 담합 가담자는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제재 수위가 높아진다.
의약품·석유·폐기물·여객·화물 운송 등 민생 밀접 17개 업종이 대상이다. 담합 적발도 강화하기 위해 처분 시효도 최대 15년으로 연장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이번 방안을 통해 민생 밀접 분야의 반복·고질적인 담합에 대한 적발률을 높이고,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생 밀접 17개 업종에서 5년 이내 2회 이상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나 영업정지까지 가능하도록 법제화해 제재 수위를 높인다.
공정위가 반복 담합 사업자를 적발해 관계 부처에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을 요청하면 해당 부처가 시정조치하는 방식이다.
대상 업종은 의약품 제조·수입업과 소방시설업 등 안전·생명 분야, 석유정제·판매업 등 에너지·산업 분야, 폐기물처리업 등 환경 분야, 여객·화물 운송업 등 운송 분야다.
공정위는 올 상반기 설탕과 밀가루, 고추장 등 서민 먹거리 분야 담합을 엄정 제재했다. 적발된 담합 관련 매출액만 20조원대에 달한다. 올 하반기에도 조사 중인 식품과 교육, 에너지, 생필품 분야 등의 담합을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담합 처분 시효도 최대 15년까지 늘려 적발을 강화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조사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 조사를 시작한 경우 조사 개시일부터 5년의 시효를 두고 있어 최대 12년까지 처분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조사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처분 시효를 7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전체 처분시효도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다.
공정위가 담합 이후 가격 인상 등 왜곡된 가격을 바로잡기 위해 실시하는 '가격재결정' 명령도 법적으로 명문화한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해당 사업자들은 담합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 가격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담합 자진신고자에 대한 가격재결정명령 등 시정조치 감면 혜택도 없애기로 했다. 다만, 자진 신고시 과징금과 고발 감면 혜택은 유지한다.
앞으로 교복과 교육용 기자재 등 교육 분야 입찰담합 감시도 강화된다.
당정은 공정위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에 교육청을 의무적인 정보 제공 협조기관으로 명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그동안 담합 사례가 지속되던 업종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들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반복 담합 사업자의 등록취소, 영업정지 제도 도입 등 5개 입법 제도를 마련, 국민 생활 밀접 분야의 담합을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박상혁 의원도 “국정감사가 지나면 본격적으로 예산과 입법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담합 근절은 소비자들의 민생과 복리후생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 빠르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