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산업협회 “재생에너지 100GW 위해 태양광 규제 완화해야”

이원희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9.28 13:12

협회, 제도개선 건의문 제출…대정부 활동 본격화
산림 보전가치 낮은 산지 태양광 입지규제 완화 건의
DC 중심 설비용량 기준→AC 출력 중심 전환 요청

해줌, 인코어드테크놀로지스, 에이치에너지, 브이피피랩 등 4개 에너지 IT 기업 관계자들이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기념

▲해줌, 인코어드테크놀로지스, 에이치에너지, 브이피피랩 등 4개 에너지 IT 기업 관계자들이 지난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기후솔루션

중소 에너지 기업들이 정부의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 100기가와트(GW)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태양광 발전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산림의 보전 가치가 낮은 산지의 태양광 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태양광 모듈과 인버터 간 용량 규제도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기후에너지산업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위한 태양광 입지·설비 이용효율 제고에 관한 제도 개선 건의'를 이번 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기후에너지산업협회는 중소 에너지 IT 기업들을 위주로 구성돼있으며 지난 2022년에 한국에너지중소혁신기업협회로 설립됐다. 이후 지난 1월 기후에너지산업협회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정부에 의견을 내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100GW를 조기 보급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탈탄소 산업 전환을 추진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협회는 단순히 보급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다고 봤다. 실제 태양광 사업이 가능한 입지를 넓히고 이미 확보된 계통연계 용량과 전력망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봤다.


협회는 우선 산림의 보전 가치와 재해 위험이 낮은 산지에 대해서는 태양광 설치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산지 태양광을 설치할 때 경사도와 면적 등의 기준이 적용된다. 하지만 실제 산림으로서 보전 가치가 낮거나 평탄한 지역, 농경지와 인접해 산림의 연속성이 낮은 곳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 태양광 사업 부지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에 협회는 경사도 5도 미만 등 재해 위험과 산림 보전 가치가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입지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태양광 발전시설의 산지 사용 기간도 풍력발전과 같은 최대 30년까지 확대하고, 실제 산지 훼손 정도가 적은 사업에는 복구비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건의했다.


태양광 설비의 용량을 산정하는 방식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는 태양광 모듈의 직류(DC) 용량을 인버터 교류(AC) 용량의 10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전력망으로 보내지는 최대 전력은 인버터의 AC 용량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DC 용량을 일률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협회는 발전사업 허가와 계통연계 기준을 현재의 DC 용량 중심에서 실제 전력망에 공급되는 AC 출력용량 중심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사업자가 주어진 계통 접속 용량 안에서 발전소 여건에 맞춰 태양광 모듈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별도의 전력망 확충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도 인버터 이용률과 연간 발전량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태양광 사업이 가능한 부지를 확대하고 기존 전력망의 이용 효율을 높여 정부의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동시에 산림 환경 보전과 전력계통 안정성,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도 함께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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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이원희 기자 입니다. 기후에너지부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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