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 3→2년
상생임대 특례 올해 12월 31일 종료
▲임대사업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한 임대 아파트 관련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려면 내년 말까지 팔아야 한다. 사진은 서울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임대사업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한 임대 아파트 관련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려면 내년 말까지 팔아야 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특례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올해 말 종료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매입 임대 아파트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등의 기존 특례가 내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세 혜택이 사라진다.
다만 2027년 1월 1일 기준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종료일(말소일)로부터 1년, 중과배제 기한 종료 전 재건축·재개발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이전 고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존 특례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를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거주 주택의 경우 현재와 같이 등록말소일로부터 5년간 양도세 1세대 1주택 특례가 유지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 기간은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경우 종부세·양도세 적용 주택 수를 제외하는 세 혜택 기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된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기존 안대로 올해 12월 31일 종료된다.
상생임대는 임대료 증가율 5% 이내를 지키는 것을 조건으로 현재까지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를 받기 위한 '2년 거주' 요건이 면제돼 왔다. 이 같은 특례가 내년부터 사라진다.
다만, 상생임대 종료 후 202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주택에 한해 양도세 거주요건 면제가 적용된다. 또,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 기간이 종료한 경우 2027년 12월 31일까지 거주요건 면제 혜택을 받는다.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된 한미전략투자기금은 증여세 비과세 단체로 새로 추가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 다음 달 1일 공포·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