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변호사 소개’ 공소사실과 배치
결심 절차 내달 13일로 미뤄져
1심형 확정 시 국힘 397억 반환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이 다음 달로 미뤄졌다. ⓒ연합뉴스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이 다음 달로 미뤄졌다. 증인으로 출석한 윤대진 전 검사장이 공소사실과 다른 취지의 증언을 하고, 특검 측이 추가 증거를 제출하면서 재판부가 최종 변론 종결을 연기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 고법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의 최대 변수는 증인으로 나선 윤대진 전 검사장의 증언이었다. 윤 전 검사장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람이 다름 아닌 자신이라고 증언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2012년 한 인터뷰에서 자신이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해줬다고 했다가 대선후보 시절 토론회에서는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했다는 공소사실과 배치된다.
여기에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측이 언론보도 관련 동영상 등 추가 증거를 신청하고,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동의하면서 재판부는 기록 검토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추가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을 마친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기간인 2021년 12월 당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것과 이듬해 1월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밝힌 데 대해 각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해당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56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는 정당 소속 후보가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보전 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