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공기업 통합에 긴장하는 유럽 풍력업계…“인센티브 명확히 해야”

이원희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9.30 15:00

탈석탄 이후 해상풍력 확대 전망…민간 개발사 경쟁구도 변화 촉각
RPS 폐지·경쟁입찰 전환 앞두고 “기존 사업 투자 연속성 보장해야”
장기 계통 대기·접속 불확실성 지적…지연 보상체계 마련도 제안

지난달 2일 프랑스 서부 예우섬과 누아르무티에섬 연안의 대서양 해상 풍력 발전 단지에서 작업선 '볼레 오 방(Vole au Vent)'호가 풍력 터빈 조립 작업

▲지난 3월 프랑스 서부 예우섬과 누아르무티에섬 연안의 대서양 해상 풍력 발전 단지에서 작업선 '볼레 오 방(Vole au Vent)'호가 풍력 터빈 조립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5개 발전공기업을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유럽 해상풍력 기업들이 정부에 통합 발전사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석탄발전 폐쇄 이후 통합 발전사가 해상풍력을 대체 사업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인센티브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민간 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지원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해달라는 취지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30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2026 ECCK 백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열고 에너지·환경 분야 정책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ECCK는 특히 현재 추진 중인 발전공기업 통합과 향후 재생에너지 정책의 개편 방향을 주목했다. 현재 정부는 한국남동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 등 발전 5사를 하나의 법인으로 합쳐 내년 10월 출범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현재 발전 5사의 사업에서 석탄발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향후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가 단계적으로 폐쇄되면 이를 대체할 신규 발전사업을 확보해야 한다. 대규모 발전사업 경험을 활용할 수 있고 기가와트(GW) 급 개발이 가능한 해상풍력이 유력한 대안 중 하나로 꼽힌다.


ECCK는 이 과정에서 통합 발전공기업에 어떤 인센티브가 부여될지 불확실하다고 봤다. 공기업이 탈석탄과 고용 전환 등을 위해 해상풍력 사업을 확대하고 정부가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경우 기존 국내외 민간 개발사와의 경쟁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ECCK는 향후 통합 발전공기업에 적용할 인센티브의 구체적인 틀을 조기에 제시해 민간 사업자가 장기적인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계획입지 해상풍력 입찰 평가 과정에서 향후 통합될 발전공기업에 적용할 인센티브가 있다면 그 내용과 평가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민간 사업자들은 발전공기업과 함께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해 함께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내년부터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가 폐지되고 정부 주도의 경쟁입찰 중심 계약시장으로 전환되는 데 대해서도 보완책을 요구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 1월부터 신규 재생에너지 사업자를 경쟁입찰로 선정하고, 낙찰된 사업자가 한국전력과 장기 고정가격으로 계약하는 체계를 시행할 예정이다.


ECCK는 기존 개발사업자들이 현행 RPS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체계를 전제로 사업성을 검토하고 투자를 결정해온 만큼 갑작스러운 제도 변화가 사업의 경제성과 금융 조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해상풍력은 인허가부터 계통 확보, 금융 조달, 공급망 계약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한 만큼 과도기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RPS 폐지 이후에도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소 1년 동안 현행 REC 가중치 체계를 전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제도 전환 초기에는 REC 고정가격계약 구매자를 한국전력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전력망 연결과 관련해서는 해상풍력 사업자의 접속 시점을 보다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ECCK는 계통 접속 관리 과정에서 지연 사업자를 판단하는 기준과 소명 절차, 재배분 순서 등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계통 연결이 늦어지면 금융조달과 착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접속 시점을 명확히 하고, 지연에 따른 보상과 계약기간을 보장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현승 ECCK 에너지 및 환경 위원회 위원장은 “해상풍력은 인허가, 계통 연계, 금융 조달, 공급망 계약 등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인 만큼, 제도 전환 과정에서도 투자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이 유지될 수 있는 안정적인 사업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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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이원희 기자 입니다. 기후에너지부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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