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안전장치’ 원리금 회수까지 수익 5대 5…관세 상한선 15% 재확인

원승일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10.01 13:23

모든 프로젝트 투자 원리금 회수까지 수익 50% 보장
수익성 나빠지거나 공사비 20% 넘을 경우 예산 수정
연 200만달러·총 2000억달러 넘지 않는다는 점도 합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주요 20개국(G20) 혁신장관회의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면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혁신장관회의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을 만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정부가 대미투자 프로젝트 투자금 관련 원리금을 전부 회수할 때까지 한국과 미국의 5대 5 수익배분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후 우리 측 원리금 회수가 끝나면, 미국 정부가 수익의 90%를 갖게 된다.


양국은 향후 대미투자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사업이 추가되거나 비용이 늘어도 연간 200억달러, 총 2000억달러를 넘지 않는다는 점도 합의했다. 정부는 이번 대미투자로 합의된 15% 관세 부과 상한선을 넘지 않겠다는 미국 측 입장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양국이 지난해 말 체결한 양해각서(MOU)에서 합의한 대미투자 구조와 투자자 보호 안전장치로 특수목적법인(SPV) 운영 계약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양국은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로 223억달러 규모의 텍사스 가스복합화력 발전소 사업을 확정했다. 후속 프로젝트로는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로 해당 사업 모두 우산형 투자목적회사(I-SPV)가 자금 조달과 수익 배분을 통합 관리하게 된다.



우산형은 특수목적법인(SPV)을 둬 특정 사업에서 손실이 생기더라도 다른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전체 투자의 수익률을 보존하는 방식을 말한다.


앞서 미국은 기존 합의와 달리 프로젝트별 개별 정산을 요구해 왔다. 반면, 정부는 원리금 회수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들어 미국 측과 우산형 방식에 합의했다.


이번 협상으로 우리 측이 전체 프로젝트 투자금에 대한 총 원리금을 모두 회수할 때까지 양국은 5대 5, 즉 50%씩 수익을 나눠 갖는다. 이후, 원리금 회수가 끝나면 미국 측이 수익의 90%를 가져간다.


또, 개별 사업의 원리금뿐만 아니라 전체 사업의 투자 원리금도 모두 돌려받을 때까지 5대 5의 수익배분이 유지된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앞서 미국은 20년까지 수익을 5대 5로 나누고, 이후 미국 90%, 한국 10%를 가져가는 방식을 요구했었다. 우리 측은 20년 내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모든 손실을 떠안게 돼 우산형 방식을 통한 수익 배분 구조를 관철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대미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도 충분한 것으로 판단했다. 예컨대, 1호 사업인 텍사스 가스복합화력 발전 건설의 경우 향후 20년간 430억∼450억달러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양국은 프로젝트의 수익성이 나빠지거나 공사비가 20%를 넘을 경우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과 예산을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사업성이 떨어지면 5대 5 배분이 아니라 우리 측에 수익의 80∼90%를 요구할 수 있도록 배분 비율을 재협의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대미투자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사업이 추가되거나 비용이 늘어도 연간 200억달러, 총 2000억달러를 넘지 않도록 투자 한도를 명문화했다.


지난해 한국은 조선 분야 1500억달러, 전략적 투자 사업 2000억 달러 포함 총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미국이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이었다.


김 장관은 “미국 측으로부터 2000억 달러 한도를 넘기지 않는다는 점, 관세율을 15% 수준에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미국 정부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후 무역법 301조를 활용, 추가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면서 15% 관세율이 넘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무역법 301조에 근거, 한국 포함 중국과 유럽연합(EU), 일본, 인도 등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 7월 한국에 12.5%의 강제노동관세를 적용했다.


조만간 발표될 과잉생산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가 추가되면 양국이 합의했던 15% 수준을 넘길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이번 대미투자를 통해 미국의 추가 관세 방침 등 통상 압박에 대응하고, 15% 관세 상한선도 지켜낸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사업성이 떨어지면 돈을 안 대고 나와야 하지만 문제는 양해각서(MOU)상 사업에서 철수하면 미국이 관세를 올리는 등 보복하게 돼 있다"며 “더 이상 불리한 통상규제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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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원승일 기자 입니다. 정치경제부 won@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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