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18년만에 개편…전통시장·지방상권 혜택 강화

백솔미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10.01 18:40

2027년부터 최대 10%…사용처별 혜택 차등 적용
지방 소비·관광 연계해 지역상권 유입 확대
지도·배달앱·복지포인트 등 사용 편의도 높여
골목형상점가 지정·가맹점 기준도 함께 손질

온누리상품권

▲추석 명절을 일주일 앞둔 1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무금요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온누리상품권이 2027년부터 18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지금까지는 상품권을 구매할 때 같은 할인 혜택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사용처에 따라 혜택을 달리해 전통시장과 지방 골목상권에서 사용할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온누리상품권은 이미 전통시장과 지방상권의 소비를 유도하고 있다. 2025년 온누리 사용액 3조9500억원 가운데 65%인 2조6000억원이 전통시장에서 사용됐고, 지방 사용 비중도 57%에 달했다. 이번 개편은 그동안 전통시장 소비를 유도해온 효과를 이어가면서 지방 경제 활성화까지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 7% 할인→5% 할인+사용처별 환급…최대 10% 혜택



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전통시장과 지방상권에 소비 혜택을 집중하고 지방 관광자원과 민간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온누리상품권은 구매 단계에서 7%를 할인하는 방식이다. 개편 후에는 구매할인율을 5%로 낮추는 대신 사용 후 환급을 추가한다. 전통시장에서는 5% 할인에 5% 환급을 더해 총 10% 혜택을 받고,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5% 할인과 3% 환급을 합쳐 8%의 혜택을 받는다. 수도권 골목상권은 5% 할인만 적용하고 별도 환급은 없다.



기존에는 어느 지역에서 온누리를 사용하더라도 구매 단계에서 같은 할인율이 적용됐다. 개편 후에는 사용처에 따라 환급 규모를 달리해 전통시장과 지방 골목상권에서 발생한 소비에 더 큰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


◇ 온누리 쓰고 관광까지…국내외 관광객 소비 연결


지방에서 일정 금액 이상 디지털 온누리를 사용한 소비자에게 지역명소 입장권이나 숙박권, 지역쇼핑몰 할인쿠폰 등을 추가로 제공한다. 전통시장과 주변 관광지를 묶은 여행상품도 지원해 전주남부시장에서 온누리를 사용한 뒤 한옥마을을 관광하거나 숙박하는 식으로 시장 소비를 지역 체류로 연결한다.


외국인 관광객은 별도의 환전이나 카드 발급 없이 자국에서 사용하던 결제 앱으로 온누리 가맹점의 QR코드를 스캔해 결제할 수 있게 한다. 2027년 상반기부터 시행하며, 알리페이와 온누리 QR을 연계하면 각국 주요 결제앱 등 40여개 앱과 자동 연계할 수 있다.



◇ 지도·배달앱부터 복지포인트까지 사용 편의 확대


민간 플랫폼과의 연계도 추진한다. 네이버·카카오 등 지도 앱에서 온누리 가맹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사용하는 내비게이션에도 전통시장과 상점가 정보를 등록한다.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해 상인의 고객 응대와 홍보·마케팅도 지원한다.


상생배달앱에서 온누리나 지역화폐로 결제하면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공공기관 임직원의 복지포인트를 온누리로 전환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 골목형상점가·가맹점 기준도 손질


온누리를 사용할 수 있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방식도 달라진다. 현재는 2000㎡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가 15개 이상이면 지정할 수 있고, 인구감소지역은 10개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돼 있다.


개편 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기준을 세분화한다. 재정자립도 상위 25% 지역은 30개 이상, 중위 50%는 20개 이상, 하위 25%는 15개 이상으로 기준을 적용한다. 전통시장 반경 1㎞ 이내 상권과 인구감소지역에는 15개 기준을 적용한다.


골목형상점가는 2024년 381개에서 2026년 8월 말 2130개로 늘었다. 온누리 가맹점은 연매출 30억원 이하를 중심으로 등록·갱신 기준을 적용한다. 병·의원과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업종은 가맹을 제한하고, 기업형 슈퍼마켓 등의 등록·갱신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약국은 노년층 집객 효과 등을 고려해 가맹을 허용한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온누리 소비를 통해 지방으로 사람과 소비를 불러오고, 관광객의 소비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백솔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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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백솔미 기자 입니다. 유통중기부 bsm@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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