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SK㈜ 지분 2.26% 매각…재산분할 소송 대응 9440억원 마련

최태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10.02 16:42
재산 분할 소송을 마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 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재산 분할 소송을 마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 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 지분 2.26%(약 165만주)를 매각한다. 거래규모는 9440억원으로, 지난 7월 이혼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가 정한 재산분할액과 같다. 최 회장은 이혼 자체는 확정됐지만, 재산분할 규모를 두고 노 관장과 대법원에서 아직 다투고 있다.


SK그룹은 최 회장이 1대 주주인 SK㈜를 통해 SK하이닉스 등 핵심 계열사를 지배한다. 이혼으로 인해 주식을 팔게 되면서 최 회장 지분율은 17.8%에서 15.5%까지 내려간다.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으로도 23.9%에서 20.8%로 떨어진다. 거래 이후에도 최 회장은 SK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한다. 의결권 있는 주식 수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은 30%를 넘는다.


최 회장이 곧바로 주식시장에 주식을 바로 파는 것은 아니다. 실제 거래는 1개월 뒤인 11월 2일 이뤄질 예정이다. 시간외 거래를 통해 5440억원어치는 전략적 투자자에게, 나머지는 증권사 대상 주가수익스왑(PRS) 거래를 통해 매도하기로 했다.



SK는 전략적 투자자가 누구인지 명시하진 않았다. PRS는 기업이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 주식을 맡기고 주가 변동에 따른 손익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파생 상품 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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