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출석 선 그은 조희대…민주당 “일반 증인은 출석 의무”

송두리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10.04 21:16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6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출석 의무가 있다며 조 대법원장을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조 대법원장이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이 의견서를 제출해 증인으로 나와 답변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조 대법원장은 의견서에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고 수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에 대해 국회에서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과 사법권 독립에 어긋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대법관 제청권이 규정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국회의 출석 요구 자체가 국정감사에 적용되는 권력분립 한계를 벗어난다는 주장도 폈다.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과 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국회법 제121조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반발했다. 서 의원은 “국회가 사법부 현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때마다 사법부 독립을 앞세워 출석을 거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회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견제와 검증을 거부하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에는 조 대법원장을 기관 증인이 아닌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행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일반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은 조 대법원장은 출석 의무가 있다는 것이 서 의원 주장이다.


서 의원은 조 대법원장 불출석은 국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조 대법원장은 성역이 아니고 사법부 독립은 위헌행위에 대해 침묵을 허용하는 방패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으려면 사퇴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는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에 예외를 적용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인 불출석은 감추고 싶은 것이 있다는 자기 고백"이라며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 앞에서 직접 소명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송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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