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행장 “손해 발생시 전액 보상” 약속
피해자들 별도 집단소송 움직임 본격화
로펌, 피해 고객 대상 원고 모집
1인당 10만~30만원 손해배상 청구 전망
다른 금융사 피해자 소송 확산 가능성
▲법무법인 세담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신한은행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원고 모집 안내문. 사진=법무법인 세담 홈페이지 캡처
은행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7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세담은 신한은행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집단소송 원고 모집에 나섰다.
소송 참여 대상은 신한은행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받는 등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다.
로펌 측은 원고 모집이 완료되면 신한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1인당 청구액은 10만~30만원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한은행에서는 지난 1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알려졌다. 유출된 정보는 고객명과 전화번호, 연계정보(CI), 연소득, 대출 한도 등 대출 신청 과정에서 활용되는 개인정보다. 이 가운데 일부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66건과 CI 97건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사고 이후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다해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의 별도 대응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네이버에는 '신한은행 해킹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가 개설됐으며 운영자는 공지를 통해 피해 보상 기준과 신청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점을 개설 배경으로 설명했다.
신한은행뿐 아니라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예가람·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에서도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잇따라 확인된 만큼 향후 다른 금융회사에서도 집단소송 움직임이 확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