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대형 GA 제재 42건…부당승환 문제 지속

나광호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10.08 11:15

과태료 73억원…내부통제 실효성 의문

GA

▲최근 3년간 반복제재를 받은 대형 GA.[사진=김형연 의원실]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가 자정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2024년부터 대형 GA 32곳에 내려진 제재는 총 42건, 과태료는 17억6540만원에 달한다. 지난 6월 금융위원회가 인카금융서비스(53억1110만원)·한화라이프랩·아너스금융서비스에 통보한 금액을 포함하면 72억9130만원이다.


부당 승환계약 체결을 비롯한 문제가 지속되면서 과태료가 2억4800만원, 6억3950만원, 8억7790으로 불어나는 것도 특징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타 모집종사자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모집 △비교안내 불철저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 △수수료 지급 금지 위반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자필서명 미이행 등이다.


기업별로는 지에이코리아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글로벌금융판매(3건)·인슈코아·디비금융서비스·케이지에이에셋·굿리치·메가(이상 2건) 등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이 과태료 부과에 머물지 말고 GA에도 보험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소비자 보호 책임이 작동하도록 감독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법을 위반해 얻는 이익보다 제재 부담이 작다면 반복되는 위법행위를 막기 어렵다"며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고, 다른 GA 로 옮기거나 계약을 이관해 제재를 회피하는 구조까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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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나광호 기자 입니다. 금융부 spero122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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