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만 의원 “국책은행, 추심채권으로 수익”
장 행장 “사회적 약자 배려 부족”…의사결정은 취임 전
상록수 연체채권, 정책 형평성·국책은행 사회적 책임 도마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민영 기업은행장에게 상록수 관련 기업은행의 배당 내역을 제시하며 사회적 책임 문제를 질의하고 있다.
IBK기업은행이 카드대란 이후 장기 연체채권을 보유·관리해 온 유동화회사 '상록수'로부터 19년간 총 215억원의 배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에서는 서민금융을 담당하는 국책은행이 장기 연체채권을 통해 수익을 얻은 것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민영 기업은행장에게 상록수 관련 기업은행의 배당 내역을 제시하며 사회적 책임 문제를 질의했다.
김 의원은 “기업은행은 한쪽에서 서민과 소상공인 금융을 책임지는 곳인데 다른 한쪽에서는 서민들이 추심에 시달리고 정책의 형평성이 부족했던 부분에서 발생한 채권을 통해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은행이 19년 동안 매년 꼬박꼬박 상록수로부터 배당을 총 215억원 받았다"며 “도덕적 해이가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장 행장은 “말씀하신 부분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답했다.
상록수는 2003년 카드대란 당시 카드사들의 대규모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 배드뱅크다. 이후 장기 연체채권의 추심과 회수를 이어오면서 채무자들의 장기 연체 문제가 지속됐다.
김 의원은 국민행복기금 출범 당시 채권이 어느 곳으로 넘어갔느냐에 따라 채무조정이나 구제 여부가 달라지는 등 정책적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상록수로 넘어간 채권의 경우 장기간 추심이 이어지면서 채무자들이 취업과 금융거래 등에서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장기 연체채무자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반면 금융회사들은 이자와 배당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구조가 이어졌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갚을 수 없는 빚 때문에 사회 공동체 전체적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 발생했고 국민 세금을 통해 이런 부담을 하는 와중에 금융회사들, 그중 국책은행들도 포함해 이자와 배당을 챙겼다"고 말했다.
다만 상록수 설립과 과거 의사결정은 장 행장 취임 이전에 이뤄진 만큼 이날 질의는 현 경영진의 책임보다는 기업은행 차원의 사회적 책임과 향후 대응에 초점이 맞춰졌다.
김 의원은 기업은행이 상록수의 장기 연체채권 문제와 관련해 국책은행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