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스토킹·교제폭력 재신고 5만1950건…3회 이상 재신고 78%
스토킹 잠정조치 4호 경찰 신청 대비 법원 결정 비율 22.8%로 하락
▲신당역 살인사건 추모 문화제.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교제폭력 재신고가 5만건을 넘어선 가운데 78%는 '3회 이상' 신고로 나타났다. 스토킹 사건에서 경찰 신청 대비 검찰 청구 비율과 검찰 청구 대비 법원 결정 비율이 모두 하락하면서 피해자 보호 조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 재신고는 1만9316건, 교제폭력 재신고는 3만2634건으로 총 5만1950건이었다.
스토킹과 교제폭력에서 3회 이상 재신고 건수는 총 4만412건으로 전체 재신고의 77.8%다. 나누어 살펴보면 스토킹 재신고 중 3회 이상으로 분류된 건수는 1만5090건으로 78.1%를 차지했다. 교제폭력의 경우 3회 이상 재신고 건수는 2만5322건으로 77.6%였다.
지역별로는 인천의 스토킹 재신고 2005건 중 1699건(84.7%)이 3회 이상으로 분류됐다. 경기북부도 1925건 중 1602건(83.2%)이 3회 이상 재신고했다.
교제폭력 신고가 늘어남에도 관련 스마트워치 지급 증가 폭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교제폭력 신고는 2021년 5만7305건에서 지난해 10만5327건으로 83.8%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스마트워치 지급은 1919건에서 1988건으로 3.6% 증가에 그쳤다. 전체 범죄피해자에 대한 스마트워치 지급이 1만989건에서 2만1974건으로 2배로 늘어난 것과도 차이가 있었다.
스토킹과 가정폭력 가해자를 유치장 등에 가두게 해달라는 경찰 신청도 급증하고 있지만 신청 건수 대비 법원 결정(승인) 비율은 오히려 큰 폭으로 떨어졌다.
또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이 이날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스토킹 잠정조치 4호의 경찰 신청 건수는 2466건이었다. 이 중 법원이 조치를 결정한 건수는 563건(22.8%)에 그쳤다.
스토킹 잠정조치 4호는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의 결정으로 스토킹 행위자를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조치다. 경찰이 검찰에 신청하면 검찰이 이를 검토해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최종적으로 유치 여부를 결정한다.
올해 경찰 신청 대비 법원 결정 비율은 22.8%로 2023년 50.9%와 비교해 28.1%포인트 하락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47.4%에서 2023년 50.9%로 올랐다가 2024년 40.9%, 지난해 31.3%로 하락한 데 이어 올해는 20%대까지 떨어진 것이다.
반면 경찰 신청 건수는 2022년 1005건에서 2023년 1186건, 2024년 1225건, 지난해 1879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는 8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신청 건수를 31.2% 넘어섰다.
해당 조치에 대한 검찰의 청구 비율 역시 하락세를 보였다. 올해 1∼8월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잠정조치 4호는 1798건으로, 경찰 신청 건수 대비 청구 비율은 72.9%였다.
이 비율은 2023년 84.6%에서 2024년 82.2%, 지난해 79.1%로 낮아진 데 이어 올해는 70%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검찰 청구 건수 대비 법원 결정 비율도 2023년 60.2%에서 2024년 49.8%, 지난해 39.5%, 올해 31.3%로 3년 연속 하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