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세종 아파트 등기 확인했더니 여전히 소유권 남아 있어”
유상범, 대치동·도곡동 등 3주택 보유 이력 추궁…매각 경위 도마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등기 차이 쟁점…국회, 주택 거래내역 자료 요구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LH의 주택 공급 계획과 재무건전성, 이 사장의 다주택 보유 및 매각 여부 등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 사진=장혜원 기자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의 다주택 보유 이력과 주택 매각 여부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이 사장이 보유했던 주택 3채를 모두 매각했다고 설명한 가운데, 야당은 세종시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여전히 완료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국민에게는 엄격한 부동산 규제를 적용하면서 정작 공공주택 공급을 책임지는 기관장이 자신의 주택 처분 여부에 대해서는 불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 사장의 세종시 아파트 등기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김 의원은 이 사장이 보유했던 주택 3채를 모두 매각했다고 설명한 점을 거론하면서 세종시 아파트의 등기부를 직접 확인한 결과 여전히 소유권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 주택 처분이 완료됐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일반 국민에게는 주택 보유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면서 공공기관장의 주택 매각에 대해서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다.
이 사장의 다주택 보유 이력은 앞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과정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지난 3월 공개된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이었던 이 사장은 세종시 나성동 아파트와 서울 강남구 대치동 다가구주택, 도곡동 아파트 등 3주택을 신고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도 이 사장의 다주택 보유 이력을 문제 삼았다.
유 의원은 이 사장이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세종시와 서울 강남구 대치동·도곡동에 주택 3채를 신고한 사실을 거론하며,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고위공직자로서 적절한 처신이었는지 따져 물었다.
특히 이 사장이 주택을 투기 대상이 아닌 거주 공간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점을 언급하면서, 정작 본인은 다주택을 보유했던 상황에서 국민에게 부동산 정책의 원칙을 강조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 사장의 주택 취득과 처분 과정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이 사장이 청와대 근무 당시 신고한 주택 3채의 매입 과정에서 대출을 활용했는지, 전세보증금을 끼고 매입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매각한 주택의 취득가격과 처분가격 차이 등 구체적인 거래내역을 요구하며 관련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이 사장이 설명한 주택 매각과 실제 소유권 이전 절차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다.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과 소유권 이전등기는 법적으로 구분되는 절차다. 매매계약이 이뤄졌더라도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등기부상 소유자는 종전 명의자로 남을 수 있다.
다만 등기 이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매매계약 자체가 허위이거나 주택 처분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 계약 체결 여부와 잔금 지급 일정, 소유권 이전등기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 사장이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을 거쳐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복지 정책을 집행하는 LH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택 보유 및 처분 과정의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국감에서 제기된 세종시 아파트의 등기 현황과 주택별 매매계약·잔금·소유권 이전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