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주병기 공정위원장 “(쿠팡) 조사 불응 땐 경제적 제재 강화”

원승일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10.12 13:56

쿠팡, 서울고법에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 기각되자 재항고
공정위 배달앱·반도체 등 디지털 분야 독과점에 엄정 대응

2026 국감

▲2026 국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쿠팡의 현장조사 거부 논란과 관련 “상당히 무겁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 조사 권한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경제적 약자 최후의 보루인 공정거래법 관련 법률 집행도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쿠팡 현장조사 거부에 대한 질의가 쏟아지자 이같이 밝혔다.


앞서 쿠팡은 지난 8월 납품업체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에 대한 공정위의 현장조사에 불응했다.



이후 법원에 공정위의 현장조사 결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지난달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재항고했다.


당시, 서울고법은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며 “현재로서는 현장조사 결정으로 신청인(쿠팡)에게 발생할 불이익에 비해 그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도 이날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으로써 얻어지는 법익이 무엇인지 불명확하지만, 공익에 대한 심대한 악영향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에 기업이 거부해 공정위 현장조사가 무산된 것은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 온라인 플랫폼 등은 면밀하게 기업결합 심사


주 위원장은 “조사권은 시장경제 주체들이 법 위반 없이 영업이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조사권을 집행하면서 영업이 정지되거나 사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절차적 공정성을 기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가 집행하는 법률이 집행되는 것의 가장 첫 출발점이 조사 권한"이라고 부연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 현장조사에 불응하는 기업에 경제적 제재 의사도 밝혔다.


그는 “조사의 실효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 불응에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조사 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 위원장은 “디지털 분야의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분쟁이 잦은 오픈마켓,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숙박 앱 분야의 실태조사를 통해 필요한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며 “배달앱, 앱 마켓, 반도체 등 디지털 분야의 독과점 남용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빅데이터, 온라인 플랫폼 등 혁신 분야의 기업결합은 기술혁신과 공정한 경쟁이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면밀한 기업결합 심사를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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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원승일 기자 입니다. 정치경제부 won@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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