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사업 계약 해지 보상금·행사비 대납 논란…법률 자문서 “반환 의무 있다"
노조 문제 제기로 드러난 부적절한 비용 집행…경영 투명성 도마 위
▲사진은 문경레저타운 전경=문경시
문경=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 기자 문경레저타운이 문경관광개발㈜에 약 1억8000만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했다.
식음사업 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과 문경관광개발의 자체 행사비 대납이 법률적으로 부당하다는 자문 결과에 따른 조치다.
12일 문경레저타운에 따르면 이번 반환 요구는 지난해 문경관광개발과의 식음사업 외주화 과정에서 지급된 손실보상금과 주주총회 등 내부 행사에 사용된 비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법률 자문 결과에 따르면 문경관광개발은 2025년 7월 식음사업 도급계약 해지를 제안하면서 별도의 금전적 손실보상을 요구하지 않았다.
문경레저타운 역시 계약 해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합의금 지급을 약정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문경레저타운이 사후적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했고, 문경관광개발이 이를 수령하면서 적정성을 둘러싼 문제가 불거졌다.
법률 자문에서는 계약상 지급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손실보상금 지급과 수령이 부당하다며 문경관광개발에 반환 의무가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문경관광개발의 내부 행사 경비를 문경레저타운이 대신 부담한 사실도 문제로 지적됐다.
문경관광개발의 정기주주총회 기념품 협찬비와 운영위원회 식사비 등은 해당 회사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인데도 문경레저타운이 이를 대납했다는 것이다.
법률 자문에서는 문경레저타운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을 대신 지출한 만큼 문경관광개발이 그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사안은 문경레저타운 노동조합의 문제 제기에서 비롯됐다.
노조는 지난 9월 14일 문경레저타운과 문경관광개발 간 업무 관계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관행을 시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후 법률 검토를 거쳐 약 1억8000만원에 대한 반환 요구가 이뤄졌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비용 반환 문제를 넘어 두 회사 간 계약 관리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특히 계약상 지급 의무가 명확하지 않은 보상금이 어떤 내부 의사결정을 거쳐 지급됐는지, 타 법인의 행사비를 대신 부담한 경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현재 법률 자문에 따른 판단으로, 향후 실제 반환 여부나 법적 분쟁 가능성은 문경관광개발 측의 입장과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문경레저타운, 공공기관·기업 대상 판촉 확대
한편 문경레저타운은 경영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외 마케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채홍호 대표는 최근 대구은행과 대구지방변호사협회를 방문해 문경골프장과 문경새재리조트의 이용 확대를 위한 홍보·판촉 활동을 펼쳤다.
채 대표는 이 자리에서 “공공기관인 문경레저타운을 이용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정훈 대구은행장은 본점과 계열 금융회사 등을 통한 시설 이용 확대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이병희 대구지방변호사협회장도 소속 변호사들의 복지 증진 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 의사를 나타냈다.
문경레저타운은 이번 두 기관과의 업무협약(MOU) 체결로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을 포함한 협약 기관이 모두 4곳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문경레저타운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추진해 시설 이용률을 높이고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문경레저타운이 과거 계약 및 비용 집행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바로잡는 동시에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경영 개선에 나선 가운데, 이번 부당이득금 반환 요구가 실제 환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