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한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정책위원
▲신동한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이사
지난 6일 국정감사장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은 “내년부터 10GW 이상"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2024년에 3.4GW, 2025년에 3.8GW 늘어난 태양광 발전 설비는 올해 상반기에 2.3GW가 증가했다. 연말까지는 약 5GW를 기대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김 장관의 답변대로 이루어지려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두 배 이상의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월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제도인 공급의무화제도(RPS)의 개편을 위한 대국민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밝힌 정부 개선안의 첫 번째 내용은 재생에너지로 발전한 전력은 별도의 입찰 시장을 개설하여 정부가 제시한 상한가 이내에서 한전이 사들인다는 것이다. 둘째는 현재 해마다 정해진 양의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 의무를 지고 있는 대형 발전사들에게 '보급' 의무를 지게하여 대규모 설치를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입찰 시장을 개설한 것은 어떠한가? 용량 1MW 이상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는 이미 어느 정도 다른 발전원과 경쟁할 수 있는 단계에 올라 입찰을 해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그러나 500kW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은 입찰로 인한 수익 보장의 효과는 미미한 반면 생산 비용만 늘어날 뿐이다. 지금도 장기고정가격 입찰과 인증서 관리 등이 어려워 업체에 매월 수수료를 내고 대행하는 개인사업자들이 많다.
입찰 시장에서 정부가 상한가를 정한다는 것은 해마다 생산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50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에 대해서는 기준가를 정해 한전에서 구매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소규모 사업자뿐만 아니라 전력시장과 한전을 비롯해 전력당국의 업무와 비용도 개선안보다 줄어든다.
태양에너지는 공짜로 주어지지만 매우 공평하고 적은 양이다.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의 복사에너지는 분당 약 1cal/㎠, 와트로 환산하면 1㎡당 700W 정도이다. 한전이 소유한 땅이라고 해서 더 많은 태양에너지를 받는 게 아니다. 하여 태양광 발전 산업은 많은 소생산자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 마치 벼농사와 같다. 전국에 산재한 무논에서 벼농사를 지어야 하니 더러 대농도 있지만 중소농의 참여가 절대적이다.
이는 지금까지의 태양광 보급에서도 나타난다. 신규 태양광 설비에서 1MW 이상의 대규모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23.1%, 2024년 26.7%, 2025년 19.4%, 올 상반기는 18%에 불과하다. 그나마 벼농사는 호남평야나 서산 간척지 같이 대규모 농지가 있지만 태양광 발전을 위한 대규모 부지를 마련하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소형 태양광 발전 사업자의 참여를 용이하게 하고 생산비를 줄여주는 일이 태양광 발전 보급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아울러 소규모 태양광 만으로는 산업용 전력과 기술 발전에 따라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충족할 수가 없으니 대규모 태양광 발전 부지를 개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지금까지 대규모 태양광 발전의 보급이 지지부진했던 것은 부지가 없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부터 보급 의무를 지는 대형 발전사들은 어디에 태양광 발전소를 지을 것인가? 새만금 간척지와 휴전선 접경지역 등이 거론되지만 그 양은 한계가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서 기획 입지를 개발하지 않는 한 개별 발전사가 대규모 부지를 개발하는 것은 지난한 일이다. 부지만 있다면 대형 발전사가 아니라도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할 민간의 여력은 충분하다.
과연 이런 제도 정비로 “내년부터 재생에너지 10GW 이상" 설치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소규모 태양광까지 입찰을 유지하거나 태양광 발전 보급의 방점을 대규모 발전에 둔 것은 태양광 발전 산업이 가진 성격을 살리기 보다는 대형화한 설비와 관리 체계로 운영되는 화석연료와 원자력 에너지 체제의 관성을 추수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산업의 특성을 도외시한 정책은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고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불러온다. 유사한 산업의 경험을 가진 나라로서 현명한 정책 수립과 시행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