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기고] 전문성 갖춘 항공보안감독관 확보가 시급하다

박규빈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10.13 14:34

전담 항공안전감독관 43명, 항공보안감독관은 0명

소대섭 한국항공보안학회장(한서대학교 항공보안학과 교수)

▲소대섭 한국항공보안학회장(한서대학교 항공보안학과 교수)

국토교통부는 항공 안전과 보안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항공안전감독관과 항공보안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두 제도 모두 항공 교통의 안전을 책임지지만 인력 확보 방식과 업무 수행 체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항공안전감독관 정원은 기존 30명에서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이후 43명으로 늘었다. 이들은 항공사의 운항·정비 등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법규 위반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정과 개선 조치를 요구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조종·정비·객실 등 직무 분야별로 전문 임기제 공무원 경력 경쟁 채용 시험을 통해 선발한다. 관련 자격과 실무 경력을 갖춘 인력을 별도 정원으로 채용해 감독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반면 항공보안감독관은 별도 채용 없이 항공보안법 제33조에 따라 국토부 소속 공무원 약 30명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감독 대상은 △인천국제공항 등 공항(15개소) △공항 상주 업체(134개) △지상 조업사(78개) △항공사(187개) △기타(23개) 등 437개에 달한다.


그럼에도 항공보안감독관은 소속 부서의 고유 업무와 감독 업무를 병행한다. 자격 요건 역시 항공보안 실무 경력 3년 이상이거나 경력이 없어도 관련 교육을 이수하면 충족할 수 있고 공항·항공사·화물 보안 등 전문 분야별 구분도 없다. 폭넓은 감독 대상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분야별 전문성을 축적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구조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 계획에서도 이미 지적됐다. 국토부는 제2차 항공보안기본계획(2017~2021년)에 감독 업무만 수행하는 전임제와 분야별 전담 제도 활성화를 담았다. 제3차 항공보안기본계획(2022~2026년)에서도 감독관 전문성 강화를 실행 과제로 정했지만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10년째 과제로 남아 있다.


항공 보안 조직 개편을 앞둔 지금은 이 문제를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 정부는 지난 9월 발표한 '공공 기관 기능 개혁 추진 방안'을 통해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 보안 업무를 떼어내고 전문 기관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양 공항공사의 보안 업무와 보안 자회사들을 합친 '항공보안공단' 설립을 위한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보안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 설립과 함께 이를 관리·감독할 정부의 역량도 강화해야 한다. 감독관이 다른 행정 업무를 병행하는 현행 체계를 유지한다면 조직 개편에 걸맞은 전문적인 감독을 기대하기 어렵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17도 항공 보안 수준 관리(Quality Control)를 주요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항공 보안은 조직을 통합하는 것만으로 강화되지 않는다. 현장의 이행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취약점을 개선할 수 있는 감독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국토부는 항공보안 분야 전문임기제 공무원 정원을 별도로 확보하고,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채용해야 한다. 이들이 감독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고 분야별 전담 체계와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마련하는 것이 항공 보안 수준을 높이는 출발점이다.



박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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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박규빈 기자 입니다. 산업부 kevin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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