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보조금 심의위원 참석률 3년째 50%대…시설·계약 관리도 지적

김은지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10.14 13:16

정족수 충족 여부 자료 요구…위원 4∼7회 반복 위촉도 점검
복컴 방수·배수 보수 반복…안전 관련 사업 우선 추진 주문
읍면동 수의계약 업체 검증 강화·특정 업체 편중 방지 촉구

세종시 보조금 심의위원 참석률 3년째 50%대…시설·계약 관리도 지적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13일 자치행정국과 시립도서관,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공=세종시의회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올해 연평균 참석률이 52%에 그쳐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반복되는 공공시설 보수와 업체 식별이 어려운 수의계약 자료에 대해서도 개선 요구가 나왔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2일 기획조정실과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세종연구원을 감사했다. 13일에는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과 시립도서관,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위원회 운영에서는 낮은 참석률과 장기 위촉이 쟁점이었다. 강해정 위원이 제시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연평균 참석률은 2024년 57%, 2025년 58%, 2026년 52%다. 강 위원은 보조금·재정투자 등 중요 안건을 다루는 위원회에 과반의 위원이 참여하도록 하고, 반복적으로 불참한 위원을 다음 위촉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김현미 부위원장은 실제 심의 당시 조례상 의사·의결 정족수가 갖춰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자료를 요구했다. 정족수를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가 이뤄졌다면 조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일부 위원이 4∼7회 위촉된 현황을 짚었다. 개최 횟수 등 운영 실적뿐 아니라 장기 반복 위촉과 연임 제한 준수 여부도 점검하고, 연임·중임 제한 규정 마련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민간위탁 평가의 외부 참여 기준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명숙 위원은 연간 위탁금 1억원 이상 사업은 외부 평가위원이 50% 이상 참여하도록 지침이 강화됐지만, 일부 사업의 평가위원은 전원 공무원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13일 감사에서는 시설 보수의 반복과 안전 관련 예산 문제가 다뤄졌다. 김명숙 위원은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방수·배수 보수가 되풀이되는 원인을 묻고, 센터별 유지관리 계획과 점검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내년 복컴 보수 요구액 9억5680만원 가운데 반영되지 않은 금액은 5억8450만원이다. 김 위원은 어진동 체육관 바닥 교체 등 안전 관련 사업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유지관리비가 약 108억원으로 늘어난 원인도 항목별로 분석해 달라고 했다. 신규 센터를 인수하기 전에는 향후 5∼10년간 유지관리비를 산정하고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마을회관·경로당 보수 지원에도 요구가 이어졌다. 강해정 위원은 주민공동이용시설 350개소 가운데 올해 50여 개 마을이 보수를 신청했지만 일부만 지원받는 상황을 지적했다. 긴급한 시설은 지원 순위와 관계없이 보수할 수 있는지 묻고,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공공시설의 보수비를 읍면동이 자체 부담하지 않도록 대책을 요청했다.



박범종 위원은 영조물배상공제 관련 사고의 65% 이상이 노면 파손과 보도블록 이격 등 도로·보행시설에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도로에서 사고가 반복되는데도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지 않는다며, 사고 접수부터 보상과 시설 개선까지 부서 간 정보를 공유하라고 했다.


읍면동 수의계약에서는 업체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 위원은 업체명과 대표자 표기 오류로 업체 식별이 어렵다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주소만 세종에 둔 업체를 확인하기 위한 사무실·기술인력·장비 실태조사도 검토해 달라고 했다.


김현미 부위원장은 상호는 같지만 대표자와 주소가 다른 업체가 반복되는 사례를 짚었다. 계약 분할이 의심되는 사례와 특정 업체로의 계약 집중을 막기 위해 읍면동에도 순번제를 적용하거나 자체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여성·장애인·청년기업 수의계약 특례는 자격 유효기간과 계약 시점, 하도급 여부 등을 확인할 표준 절차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 선정 뒤 취소되는 주민사업도 점검 대상이었다. 김재형 위원장은 주민숙원사업과 마을계획사업이 토지 사용승낙 거부, 부서 협의 미흡, 사업 구간 중복, 저작권 문제 등으로 취소됐다며 선정 전 검토를 강화하라고 했다. 취소 사유를 기록해 유사 사업의 중복 신청을 막고, 주민투표로 선정한 사업이 취소되면 주민총회 전에 경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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