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 파일 새 증거 채택, 당선무효형 유지될까
1심 유죄 판단…여론조사 대납 인지 여부 쟁점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23일 내려진다.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 시장은 항소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을 수 있다. 향후 대권 도전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재판부의 판단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3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10차례 전달받고, 당시 비서실장이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오 시장은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에 대해 오 시장 측의 의뢰 사실과 김씨의 2100만원 대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5건은 여론조사 의뢰나 비용 대납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출직 공직자는 직을 잃고 5년간 공직에 진출할 수 없다.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이 유지되고 판결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 상실과 함께 차기 대선 출마도 제한받게 된다.
◇통화 녹음 두고 엇갈린 주장
항소심에서는 명씨와 김씨의 통화 녹음 파일이 새롭게 탄핵 증거로 채택됐다. 오 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알고 있었는지를 둘러싼 양측의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해당 녹음이 재판부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녹음에서 명씨는 “오세훈이는 몰라요. 모르고 걱정하지 마요.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말하는 한편 “시장님 은밀하게 했고 이건 소문나면 안 되고"라고도 했다.
오 시장 측은 앞선 발언을 근거로 김씨가 오 시장과 무관하게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으며, 오 시장은 여론조사 진행과 비용 대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명씨는 지난달 30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다른 해석을 내놨다. 그는 해당 통화가 당내 경선용 여론조사 실시 여부를 논의한 대화가 아니라, 오 시장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뒤 안철수 당시 후보와 추진한 야권 단일화 전략의 구체적인 경위와 실행 과정을 주고받은 대화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명씨와의 관계를 단호하게 정리하지 못한 점을 사과했다. 그는 “오세훈법으로 불리는 정치자금법 개정 성과를 서울시장 5선보다 더 명예롭게 생각하는 제가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명씨를 단호히 끊어내지 못해 법정에 서게 된 것에 대해 깊은 반성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자리를 잃는 것은 두렵지 않다"며 “증오가 진실을 이길 수 없고 조작된 정황이 사실을 덮을 수 없다는 것을 사법부가 증명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의 항소심 선고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넘어 서울시정과 차기 대선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유죄 판단이 유지될지, 새로 채택된 통화 녹음과 양측의 주장이 재판부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선고의 주요 관심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