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한강버스 의혹에 서울시 “감사청구 각하 유도·자료 은폐 사실무근” 해명

장혜원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10.19 15:16

서울시 감사위, 국토위 국감 질의 관련 공식 반박자료 공개
“리베이트 객관적 증거 없어 감사청구서에 적시 안 해”
수사의뢰서 출력물 폐기 인정…“전자파일 보관 위한 보안 조치”

'대화중'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상훈 서울시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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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각하를 의도적으로 유도하거나 관련 자료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경찰 수사의뢰 대신 감사원 감사를 우선 선택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수사의뢰서 출력물을 폐기한 것도 증거인멸이 아닌 정보보안 차원이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장 비서실을 거쳐 감사원 청구 방침이 전달됐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수사 대신 감사를 선택한 의사결정 과정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관여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19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한강버스 관련 의혹에 대해 보도참고자료 3건을 잇달아 공개하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번 해명은 지난해 서울시가 확보한 의혹 관련 자료의 구체성과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서 작성 경위, 수사의뢰서 폐기 지시 여부, 감사원 청구 각하 이후 후속 조치 등에 초점을 맞췄다.


“리베이트 의혹 청구서 누락, 객관적 증거 없었기 때문"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당시 감사원에 제출한 공익감사 청구서에 금전 관련 의혹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위원회는 “당시 확보한 자료는 금전 관련 의혹에 대한 제보자의 진술과 통화녹취 등 의심 정황에 관한 것으로,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상황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의혹을 감사청구서에 직접 적시하지 않았으며,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한 후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감사원에 제출한 청구서에 리베이트 의혹을 직접 명시하지 않은 것은 고의적인 누락이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공식 감사청구 사유에 포함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취지다.


서울시는 공익감사 청구의 목적 역시 한강버스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었다고 강조했다.



감사위원회는 “계약 체결 과정의 적정성 및 건조비 증가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명명백백히 규명하고자 감사원에 정식으로 감사를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각하를 유도했다거나 관련 의혹을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감사원 청구서에 금전 관련 의혹을 포함하지 않은 판단이 적절했는지는 여전히 쟁점이다. 당시 제보자의 진술과 통화녹취가 확보돼 있었던 만큼, 해당 정황을 감사원에 알리고 추가 조사를 요청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한 검증이 요구된다.


감사원 각하 뒤 수사의뢰 지연…“중복감사 방지 위해 유예"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가 각하된 이후 경찰 수사의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배경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해명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당시 감사원이 한강버스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이미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체 조사를 일시적으로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위원회는 “기관 간 감사 혼선 방지 및 중복감사 금지 원칙에 따라 감사원 감사가 완료될 때까지 자체 조사를 일시 유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의 공식 감사 결과가 공개된 이후 자체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서울시는 이 과정에 정치적인 판단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감사위원회는 “정치적 고려나 특정 선거에 미칠 영향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내세운 핵심 논리는 감사원 감사와 자체 조사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중복 조사나 기관 간 혼선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정이 별도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의뢰까지 미뤄야 할 이유가 되는지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 감사원 청구 각하 이후 서울시가 자체 조사에 착수한 정확한 시점과 조사 유예를 결정한 내부 문서, 감사원 감사와 자체 조사의 대상이 실제로 중복됐는지도 쟁점으로 남는다.


“수사의뢰서 폐기 지시 없었다"…출력물 폐기·파일 보관 해명

수사의뢰서 폐기 지시 의혹과 관련해서는 자료 자체를 없애라는 지시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당시 감사위원장이 수사의뢰서 폐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 수사의뢰 대신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수사의뢰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보안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는 설명이다.


감사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인쇄된 서류는 폐기하고 관련된 파일들은 비밀번호를 걸어 관리 및 보안에 유의하도록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출력물을 폐기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전자파일은 그대로 보관했기 때문에 자료를 없애거나 증거를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올해 2월 이뤄진 내부 보고 사실도 공개했다.


당시 조사담당관이 신임 감사위원장에게 관련 수사의뢰서 등을 다시 출력해 의혹 내용을 보고했다는 것이다.


감사위원회는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자료 폐기 지시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시의 설명대로 전자파일이 보관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출력물 폐기 지시의 구체적인 내용과 지시권자, 문서 관리 절차의 적정성까지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당시 작성된 수사의뢰서가 정식 결재 문서였는지, 검토 단계의 초안이었는지에 따라 자료 관리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


감사청구 결정에 비서실 관여…시장 보고 여부는 논란

서울시의 공식 해명과 별개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결정한 내부 의사결정 과정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국감에서 박재용 전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비서실장으로부터 공익감사 청구를 우선적으로 하자고 해서 그것을 전달받고 감사원 감사 청구를 했다"고 답했다.


감사위원회의 독자적인 판단뿐 아니라 서울시장 비서실을 통한 의견 전달이 감사청구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반면 송광남 서울시장 비서실장은 “관련 수사의뢰서를 오 시장에게 직접 보고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송 비서실장은 “당시 정무적인 판단을 위한 내부 회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으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6일 한강버스 관련 의혹을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의뢰했다.


향후 경찰 수사에서는 선박 건조업체가 지급한 중개수수료의 실제 사용처와 관련 공직자에게 금품이 전달됐는지 여부 등이 핵심 확인 대상이 될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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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장혜원 기자 입니다. 건설부동산 dalgu@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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