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칸쿤 출장 의혹’ 감사 결과…서울시, 성동구에 기관경고 등 7건 조치

장혜원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10.21 16:40

출장비 집행·채용 절차·문서관리 부실 확인…기관경고 1건·시정요구 1건 등
동행 여성 직원 성별 ‘남성’ 오기·귀국보고서 미등록…차량 임차비 중복 지급 가능성
특혜 채용·공문서 허위 작성·관광 여부 판단 유보…경찰 수사 결과 주목

고척스카이돔 인근 유세 나선 정원오 후보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연합뉴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2023년 멕시코·미국 공무국외출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주민감사를 실시한 결과, 출장비 집행과 문서관리, 임기제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다수의 행정절차 위반과 관리 부실을 확인했다. 이에 성동구청에 기관경고를 포함해 총 7건의 행정상 조치를 결정했다.


다만 논란의 핵심인 동행 여성 직원의 특혜 채용 여부와 공문서 허위 작성 의혹, 멕시코 칸쿤 체류 중 관광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와 중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판단을 유보했다.


21일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공개한 '전 성동구청장의 공무국외출장 관련 주민감사 결과'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6월 25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성동구청 총무과와 기획예산과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감사는 정 전 구청장이 2023년 3월 1일부터 12일까지 당시 청년정책전문관으로 근무하던 여성 직원과 멕시코·미국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성동구 주민 300명이 감사 청구에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유효 청구인은 210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월 3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 전 구청장이 여성 직원과 멕시코 휴양지 칸쿤에 공무출장을 다녀왔으며, 출장 관련 공문서에는 해당 직원의 성별이 남성으로 기재됐다고 주장했다. 출장 이후 해당 직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재채용되는 과정에서 인사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감사 결과 성동구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와 여비 집행, 사후관리 등 여러 단계에서 관련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정 전 구청장은 당시 보유하고 있던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항공운임 지급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성동구 역시 마일리지 우선 사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항공운임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장비 집행 과정에서도 회계처리 문제가 드러났다. 성동구는 출장자에게 지급해야 할 여비 전액을 여행업체에 직접 지급하면서 계약서와 견적서 채택 사유, 계약상대자 결정 관련 서류 등을 갖추지 않았다.


위원회는 이 같은 지출이 지출원인행위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관련 회계 규정 위반 소지가 뚜렷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멕시코 현지 차량 임차비를 성동구청과 성동문화재단이 각각 업체에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위원회는 실제 차량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고 중복 지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사용 내역을 확인한 뒤 필요할 경우 환수를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출장 이후 사후관리도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규정에 따라 귀국 후 30일 이내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 귀국보고서가 감사 종료 시점까지 등록되지 않은 것이다.


위원회는 2023년 하반기 출장부터는 보고서 등록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출장 보고서의 장기 미등록을 제도 도입 초기의 혼선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즉시 등록하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동행 직원의 임기제공무원 채용 과정에서도 절차상 문제가 확인됐다.


위원회는 2021년과 2022년, 2024년, 2025년 등 네 차례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가 제출한 경력증명서 등의 원본대조 및 확인절차가 누락됐다고 밝혔다.


채용업무를 총괄한 담당 과장은 합격자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음에도 선발시험 운영계획에 따른 시험위원 회피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위원회는 이를 개별 담당자의 일회성 실수가 아닌 채용업무 전반의 내부통제 미비로 판단했다. 이에 성동구에 시험위원 제척·회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제출서류 검증 결과를 문서로 기록·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서류전형이 객관적인 요건심사에 그쳤다는 점에서 절차상 문제만으로 특정인에게 채용 특혜가 제공됐거나 심사 결과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출장 심사의결서에 동행 여성 직원의 성별이 '남성'으로 기재된 사실도 확인됐다. 성동구는 단순 기재 오류라고 소명했으며 위원회는 기본 인적사항 확인과 문서관리가 미흡했다고 판단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심사위원 서명이 사후 추가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2024년 5월 최초 공개된 의결서에 이미 심사위원 5명의 서명이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실제 서명 시점과 적법성, 문서의 사후 작성·변조 여부는 수사기관의 판단 영역이라는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칸쿤 방문 경위와 관련해서는 멕시코 메리다에서 미국으로 이동하는 직항편이 없어 항공편 연결이 편리한 칸쿤을 경유지로 선택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칸쿤 체류 중 공적 일정의 실질과 성격, 출장 목적 외 활동 여부 등에 대한 최종 판단은 유보했다.



장혜원 기자

+기사 더보기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장혜원 기자 입니다. 건설부동산 dalgu@ekn.kr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