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분당 시진핑’ 논란인데…법무부 “韓·中 범죄인 인도 공개 못해”

신교근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10.21 13:25

법무부 “中 범죄인인도 공개 시 중대한 이익 해칠 우려”
분당 중식당 테러 후 출국한 중국인들 배후세력 정황도
中, 韓 요청에 자국민 범죄인 인도 사례 없어…미제 되나

시진핑 중식당

▲경기 성남 분당구에 위치한 중식당 '시진핑'. 8년간 같은 자리에서 영업해 온 이 중식당은 지난달 중국인들에게 테러 피해를 입었다. 이후 상호명을 '진향'으로 바꿨다. 네이버 지도 캡처

중국인들이 분당 소재 중식당 '시진핑'을 테러하고 중국으로 도주해 국민적 치안 불안이 커진 가운데, 법무부가 한·중 간 범죄인 인도 실적 및 송환 현황을 비공개로 일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 통계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21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법무부는 본지의 '최근 10년간 한·중 범죄인 인도 청구 및 송환 상호 통계' 정보공개 청구에 “비공개"라고 전날 통보했다.


법무부는 비공개 사유로 “특정 국가(중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 통계는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및 재판, 형 집행 등 관련 직무 수행에 현저한 차질을 줄 수 있어 비공개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무부는 최근 5년간 연도별 범죄인 인도 요청 건수는 “△2022년 한국 27건, 외국 12건 △2023년 한국 47건, 외국 9건 △2024년 한국 49건, 외국 10건 △2025년 한국 59건, 외국 10건 △2026년 9월 한국 108건, 외국 12건"이라고 밝혔다.



◇치밀했던 테러…시진핑 방한 앞두고 '상호 변경 요구'도



앞서 중국인 2명은 지난달 24일 오전 2시 40분쯤 '시진핑'에 침입해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매장 외벽과 간판에는 래커와 페인트를, 식재료엔 농약과 살충제를 뿌리는 등의 테러를 한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도주했다.


경찰 수사 결과, 이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중국인은 식당 테러범 2명을 포함해 총 4명이었다. 4명 중 1명은 범행 한 달 전쯤 먼저 국내에 들어왔고, 나머지 3명은 범행 일주일 전에 서로 다른 항공편을 통해 입국했다. 이후 이들은 서울의 한 모텔에서 합숙 생활을 했다. 범행 이후엔 3명은 중국 옌타이로, 1명은 상하이로 출국했다.


△휴대폰으로 영상을 촬영하며 보고하는 행태를 보인 점 △지문과 족적을 남기지 않은 점 △도주 과정에서 택시를 수차례 갈아탄 점 △전액 현금으로 결제한 점 등으로 미뤄 이들이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드러났다. 배후세력의 공작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8년간 같은 자리에서 문제없이 영업해 온 중식당이 지난해 7월부터 갑자기 수십 명으로부터 상호 변경 요구에 시달렸다는 점에서 배후세력의 개입 의혹이 짙어진다. 당시는 같은 해 11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예정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불과 몇 달 앞둔 시점이었다.




◇韓서 범죄 저지르고 中으로 도망가면 끝?


경찰은 법무부와 협력해 중국 당국에 피의자들의 국내 송환을 요청할 예정이다. 그러나 중국이 2002년 한·중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이후 자국민에 대해서는 범죄인 인도 청구에 단 한 건도 응한 사례가 없어 송환이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경찰은 이들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확보했으며, 3명에 대해서는 적색수배를 완료했다.


문제는 이들을 국내로 송환하지 못할 경우 중국인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중국으로 도주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 수 있다는 점.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중국에 적극적으로 범죄인 인도를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안철수 국민의힘(분당갑) 의원은 “정부는 중국에 요구할 것은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며 “중국과 사법 협력이 이뤄지고 있는지 국민이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사법공조로 범인들을 반드시 우리 법정에 세우고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달아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교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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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신교근 기자 입니다. 정치경제부 shin194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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