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청 공식 회신서 통해 주민협의체의 5동 제척 검토 사실 확인
“제척 여부는 주민 자율 결정…구청은 특정 방향 결정·권유 안 해”
주민협의체 “통합 재건축 우선…제척은 선택지, 소송 일정 미정”
▲20일 서울 광진구 광장동 광장극동아파트 단지에 1차 5동의 재건축 사업구역 제척 가능성을 알리는 현수막과 5동의 독자적인 재건축 및 한강 조망권 확보를 주장하는 현수막이 나란히 걸려 있다. 재건축 조합설립을 둘러싼 주민 간 입장 차이가 현수막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사진=장혜원 기자
서울 광진구 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에서 1차 5동을 사업구역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동별 제척'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진구청은 조합설립주민협의체가 조합설립 동의요건 확보 방안의 하나로 5동 토지분할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 답변했다. 다만 제척 여부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구청이 특정 방향을 결정하거나 권유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22일 에너지경제신문이 광진구청으로부터 받은 공식 서면 답변에 따르면 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지난 4월 30일 정비구역 지정 이후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 방식으로 조합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광진구청은 “조합설립 추진주체인 '조합설립주민협의체'에서 동의요건 확보 방안의 하나로 5동 토지분할(제척)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지원 정비업체는 주민협의체 업무를 지원하는 용역사로, 제척 여부의 검토·결정 주체는 토지등소유자(주민협의체)"라고 설명했다.
이는 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을 둘러싼 5동 제척 논의가 주민협의체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다만 실제 제척 추진 여부나 소송 제기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광장극동아파트는 1985년 준공된 1차 448가구와 1989년 준공된 2차 896가구를 통합해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기존 1344가구를 최고 49층, 총 2049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정비계획이 수립돼 있다. 이 가운데 공공주택은 473가구다.
그러나 조합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차 5동의 동의율이 걸림돌로 떠올랐다. 전체 조합설립 동의율은 70%를 넘어섰지만 5동의 동의율은 30%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동은 전용면적 156㎡의 대형 평형으로 구성돼 있으며 가구당 대지지분도 약 95㎡에 달한다. 일부 가구는 한강 조망이 가능해 단지 내에서도 입지적 가치가 높은 동으로 평가받는다.
일부 5동 소유자들은 통합 재건축 과정에서 기존 대지지분과 한강 조망에 따른 자산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며 독립 정산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다른 동에서는 5동의 낮은 동의율로 조합설립이 지연될 경우 공사비와 금융비용 증가에 따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지난 20일 찾은 광장극동아파트 단지에는 '5동 제척됩니다', '신속한 동의만이 5동을 살립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5동 단독 고급형 재건축 환영합니다', '영구 한강조망권 확보' 등을 주장하는 현수막이 나란히 걸려 있었다.
광진구청 “제척은 주민 자율 결정…충분한 논의 필요"
광진구청은 5동 제척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가 행정기관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구청은 “동 제척 여부는 토지등소유자가 관계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구는 특정 방향을 결정하거나 권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공지원 방식으로 조합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특정 동의 제척 여부까지 구청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다만 제척을 위한 토지분할에는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광진구청은 “토지분할은 협의 또는 소송 등에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수반되는 사안인 만큼, 토지등소유자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주민 간 협의를 통한 해결을 우선하면서도 법적 절차를 통한 제척 가능성 자체는 열려 있다는 취지다.
주민협의체 역시 5동을 제외한 재건축이 최우선 목표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광장극동아파트 조합설립 주민협의체 관계자는 에너지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5동을 제외하고 하는 게 저희의 기본적인 목적은 아니고, 당연히 다 같이 가는 게 목적"이라며 “사업이 너무 길어지면 분담금 상승이나 주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척은 어쩔 수 없이 하나의 카드로 보는 것이 적당하다"고 설명했다.
제척을 위한 소송 제기 시점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이 관계자는 “제척을 하려고 하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아직 소 제기 시점도 미정"이라며 “주민들과 더 협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아 여러 상황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협의체는 현재 정비계획을 바탕으로 5동의 조합설립 동의를 확보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고 있으며, 독립 정산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협의 불발 시 토지분할 청구…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조합설립인가 가능
광진구청은 5동 제척이 실제 추진될 경우 적용되는 행정절차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7조에 따르면 재건축사업 추진주체는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동 토지등소유자와 토지분할을 협의할 수 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에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광진구청은 “토지분할이 청구된 경우,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합설립인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는 향후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라 검토 후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5동 소유자들과의 협의가 결렬되더라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토지분할 청구와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조합설립인가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경로는 마련돼 있다.
다만 토지분할 청구만으로 5동 제척이나 조합설립인가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조합설립인가 가능 여부는 법정 요건 충족 여부와 관련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현재 정비계획은 5동을 포함한 통합 재건축을 전제로 수립돼 있다. 서울시가 지난 4월 30일 고시한 정비계획에 따르면 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은 광진구 광장동 218-1번지 일대이며, 총 2049가구 가운데 분양주택 1576가구와 공공주택 473가구를 공급하도록 계획돼 있다.
향후 5동이 실제로 제척될 경우 기존 사업구역과 공급 규모, 기반시설 계획 등에 변경이 필요한지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면적 축소가 전체 사업성과 조합원 분담금에 미칠 영향 역시 주요 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