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4억→899억원…서산공항 타당성 재조사 착수

김은지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10.22 14:58

충남도, 사업비 조정·경제성 및 정책성 분석 대응
재조사 기준 1000억원 상향 법 개정·진행 사업 적용 건의

484억→899억원…서산공항 타당성 재조사 착수

▲사진은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가 서산공항 타당성 재조사에 대응해 사업비 조정과 경제성·정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고 22일 밝혔다.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서산공항 건설사업이 사업비 증가로 타당성 재조사 절차를 밟는다. 예비타당성조사 탈락 이후 사업비를 484억원으로 줄여 추진해 왔으나,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899억원으로 늘어나면서다.


충남도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제출한 서산공항 타당성 재조사 요청에 따라 이달 1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조사를 의뢰했다.


서산공항은 2023년 5월 총사업비 532억원 규모로 KDI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았다. 당시 종합평가(AHP) 결과는 0.456으로 통과 기준인 0.5에 미치지 못했다.



이후 국토부는 사업을 재기획해 총사업비를 484억원으로 낮췄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인 총사업비 500억원 기준을 밑돌면서 별도의 예타 없이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공항 건설 기본계획 용역에서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재기획 당시 확인하지 못한 내역과 계획 조정 등이 반영돼 사업비가 899억원으로 늘었다. 도는 국토부와 여러 차례 협의하며 비용 절감 방안을 찾았지만 500억원 미만으로 낮추지는 못했다.



도는 공항의 안전성과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사업비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경제성·정책성 분석에 대응할 계획이다. 서산시, 관련 전문가와 대응체계를 구성해 사업 필요성과 지역 파급효과를 설명하고, 재조사 과정에 지자체 의견이 반영되도록 정부·국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타당성 재조사 기준을 높이는 법 개정에도 대응한다. 현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는 타당성 재조사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원으로 높이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도는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이미 재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례와 제도 보완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방침이다.


광주 군공항의 서산기지 임시 분산배치 계획과 관련해서는 공항 건설과 향후 민항기 운항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도는 지난 8월 국방부와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공문을 보내 서산공항 건설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타당성 재조사 과정에서 사업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경제성·정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사업이 정상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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