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모바일 게임 매출 2·3위는 중국산…한국서 연간 수천억 수익
중국 게임 확률 표시 위반 1033건…국내 업체 전체 웃돌아
30차례 시정 요청 받았어도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없어
이용자, 확률 조작 의혹 제기…사실 관계 검증은 어려워
▲AI 생성 이미지
한국 모바일게임 시장에서 중국계 게임사들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국내 매출 상위권을 차지한 게임들은 연간 수천억원을 벌어들인다. 그러나 국내법 위반이나 이용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는 감독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확률정보 표시 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이 지연되고, 반복적으로 시정 요청을 받은 해외 사업자조차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중국계 모바일게임 '삼국지왕전'을 사례로 고액 결제를 유도하는 상품 판매 방식과 운영 실태, 유명인 광고의 책임, 이용자 피해와 법적 제재의 한계를 추적한다. 나아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 과제를 5차례에 걸쳐 짚는다. <편집자 주>
시장조사업체 센서타워에 따르면 2025년 한국 모바일 게임 시장의 연간 매출액은 약 52억달러(약 7조2800억원)로 추정된다. 연 매출액이 가장 많은 게임 1위는 국산 게임인 엔씨의 '리니지M'이었지만, 2위와 3위는 중국산 게임인 'WOS: 화이트아웃 서바이벌'(Century Games)과 '라스트 워: 서바이벌'(FUNFLY)이 차지했다.
데이터 분석 업체 앱매직에 따르면 'WOS: 화이트아웃 서바이벌'과 '라스트 워: 서바이벌'의 지난해 한국 매출액은 각각 1억5772만달러(약 2208억원), 1억5500만달러(약 2170억원)로 추산된다. 중국산 게임 하나가 한국 시장에서만 연간 2200억원대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중국계 게임의 국내 시장 공략은 대형 흥행작에 그치지 않는다. 삼국지 등 한국 이용자에게 친숙한 소재를 앞세운 게임들도 잇따라 진출하며 유료 상품 판매 경쟁을 벌이고 있다.
◇ 韓 모바일 게임 시장 규모 7.3조…매출 2·3위는 중국산
유료 상품을 판매하거나 이용자가 고액을 결제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판매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는지, 공지한 확률과 실제 운영이 일치하는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가 책임 있게 대응하는지에 있다.
한국에서 매출을 올리는 해외 게임 사업자에게도 국내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법률상 의무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의무를 실제로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2025년 한국 모바일게임 시장 규모와 매출 순위
◇ 중국 게임사 142곳서 법규 위반 1033건…국내 업체 전체보다 많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국민의힘)이 지난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 22일부터 2025년 9월 22일까지 국내외 게임사업자 338곳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의무 위반 사례가 2181건 적발됐다. 해외 게임사의 위반 건수는 1524건(69.0%)으로, 이 가운데 중국 소재 게임사의 위반 건수는 1033건으로 전체의 47.4%에 달했다. 중국 게임사의 위반 건수만 국내 게임사의 위반 건수(657건)보다 376건 더 많았다.
우리나라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획득 확률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용자가 구매 전에 당첨 가능성을 확인하도록 한 것이다. 이 법은 지난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됐는데, 법 시행 이후에도 확률정보를 누락하거나 표시 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잇따랐다.
시정명령마저 이행하지 않은 게임사도 있었다. 중국 소재 한 게임사는 지난해 3월 10일 확률정보 미표시로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약 7개월이 지나도록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확률정보 표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국내 유통 제한 등 법률에 따른 후속 조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해외 사업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상태를 바로잡기까지 추가적인 행정절차가 필요하다.
▲해외 게임사 확률정보 표시 의무 위반 현황
◇시정 요청받은 해외 게임사 85.6%…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없어
최근 3년간 시정 요청을 받은 해외 게임사 10곳 중 8곳 이상이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적으로 법규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국내 대리인을 둘 의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해외 게임사에 대한 행정 감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시정 요청을 받은 해외 게임사 277곳 중 237곳(85.6%)은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이 아니었다. 중국 소재 한 게임사는 6개 게임에서 총 30차례 시정 요청을 받았지만 국내 대리인을 두지 않았다. 정식 시정명령을 받은 해외 게임사 18곳 중에서도 16곳에 국내 대리인이 없었다.
현행 제도는 전년도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이거나 국내 모바일기기에서 하루 평균 1000건 이상 설치되는 게임을 서비스하는 해외 사업자 등을 국내 대리인 지정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게임 유통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사건·사고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보고 요구를 받은 사업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법규 위반에 따른 시정 요청이 반복되더라도 그 자체로는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사업 규모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위반 행위가 반복되거나 정식 시정명령을 받더라도 국내에 공식적인 소통 창구를 확보하기 어려운 셈이다.
국내 대리인이 이용자 환불을 보장하거나 해외 사업자의 모든 법적 책임을 대신 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감독기관이 해외 사업자와 소통하고 법령상 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공식 창구라는 점에서 행정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결국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의 사각지대에 놓인 해외 게임사가 법규 위반을 반복하거나 행정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가 과제로 남는다. 사업자의 규모뿐 아니라 반복적인 위반 행위와 행정 조치 불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감독 수단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 천만원 넘게 썼는데 안 떠…확률정보 사실 확인은 어려워
해외 게임사에 대한 감독의 한계는 이용자가 확률형 상품의 추첨 결과에 의문을 제기할 때 드러난다. 고액을 결제하더라도 공지된 확률이 실제로 적용됐는지 이용자가 직접 검증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중국계 모바일게임 '삼국지왕전'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제기됐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이 게임에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 이상을 지출한 복수 이용자의 결제 내역을 확보했다. 일부 이용자는 확률형 상품을 반복 구매하는 과정에서 특정 유형의 카드가 연속적으로 등장하자 실제 추첨 확률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게임사는 지난 14일 복수 이용자의 무장 모집 기록 제공 요청에 대해 서버 원본 로그를 포함한 시스템 데이터는 내부 보안 규약상 외부에 별도로 제공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용자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하고,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외부 전문가의 통계 검증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외 사업자가 감독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이용자는 결제 즉시 대금을 지불하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추첨 기록 확보부터 사실관계 검증, 피해 구제까지 상당한 시간과 절차를 감수해야 한다.
한국 시장에서 수익을 올리는 해외 게임사업자가 국내법을 위반했을 때, 정부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법률에 제재 수단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위반 여부를 검증하고 시정을 강제하며, 책임 이행까지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