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진술 믿기 어려워” 오세훈 2심 무죄

신교근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10.23 16:11

서울고법 1심 당선무효형 뒤집어…국힘 “사필귀정” 민주 “납득 못해”

항소심 무죄, 법원 나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법원 나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오 시장은 23일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연합뉴스

법원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1심의 당선무효형을 깨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반색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납득하기 힘든 결과"라고 반발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명태균 진술, 사실·추측·과장 구분 어려워"



재판부는 명씨 진술의 신빙성 결여를 무죄 판단의 첫 번째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명씨의 수사기관 진술이나 법정 증언 중에는 직접 경험한 사실과 추측·과장에 근거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며 “자신에게 불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기존에 한 진술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해석하고, 객관적 사정 및 주변 관련자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도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술의 동기와 일관성 부족에 대해서도 엄격히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초 수사 시에는 오 시장 관련 혐의를 진술하지 않다가 오 시장이 고소 방침을 밝힌 2024년 12월경부터 본격 진술하며 위협적인 말까지 했다"며 “보궐선거 후 자신의 기여를 인정받지 못해 섭섭한 감정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수사가 거듭되면서 제시된 증거가 늘어남에 따라 진술이 구체화된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관련 명씨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일부 진술 신빙성에 대해서도 구체적 정황을 들어 배척했다. 재판부는 “명씨는 2021년 1월 22일 오 시장으로부터 울면서 여론조사를 부탁받았다고 했지만, 미래한국연구소 측 강혜경씨의 여론조사 설문지 전송 시간과 통화 시간이 서로 배치되고, 당시 차량 운전자도 명씨와 오 시장의 대화 내용이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다"며 “오 시장은 불과 이틀 전에 명씨를 처음 만났는데 명씨에 대해 어떠한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불법적인 비용 부담까지 언급하며 울면서 의뢰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세훈 의뢰로 보기 어려워… 대납 입증도 부족"


명씨가 실시한 여론조사가 오 시장의 의뢰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래한국연구소는 2020년 10월경부터 보궐선거와 관련해 여론조사를 수회 실시했고, 이 사건으로 기소된 2021년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10건의 여론조사 외에도 2021년 3월 29일까지 여러차례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다"며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김종인(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지상욱(당시 여의도연구원장) 등에게도 지속적으로 공유됐고, 2021년 2월경엔 서울시장 선거뿐 아니라 부산시장 선거도 함께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짚었다.


이어 “명씨의 전반적인 영업방식과 활동 양상을 고려하면 오 시장의 의뢰에 따라 조사를 수행했다기보다는 보궐선거라는 정치적 격변 상황에서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과시하고 김종인에게 접근해 특정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그 후보가 당선되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는 수단으로 삼으려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며 “1심이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 부분에 관한 명씨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일부 진술만을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거나 그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충분히 제시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업가 김한정씨를 통한 비용 대납 의혹에 대해서도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정치적 입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불법적인 여론조사 대납을 김씨에게 대놓고 직접 요청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김씨가 명씨에게 은행 계좌로 떳떳하게 돈을 보내고 일부는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 돈을 보낸 점, 5차례 지급된 돈이 특검이 주장하는 10회의 여론조사에 대응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오 시장의 대납 요청 또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유죄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끝으로 재판부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을 재확인하며 판결을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유죄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검사의 입증이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변명이 일부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서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결국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의 수사와 기소를 통해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오래된 형사법의 대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가 명씨 측에 수차 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명백히 인정돼 유죄의 의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유일한 직접 증거인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믿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 피고인들은 각 무죄.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특검 상고해서 항소심 오인 바로잡아야"


오 시장의 무죄 판결에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고 반색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오 시장 전무 무죄! 사필귀정"이라며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한 특검이 책임져야 한다. 되지도 않을 대법원 상고도 즉각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은 오 시장이 아니다"라며 “재판을 받아야 할 범죄자는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재판부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며 “항소심 재판부는 기존 법리를 모두 뒤집고, 오 시장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해 면죄부를 내렸다. 명백한 증거와 증언에도 불구하고 1심과 정반대의 판결이 내려진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한 엄중한 사안"이라며 “특검은 즉각 상고해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 오인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오 시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신교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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