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수익 올리고 거래 정보는 독점…소비자 보호 사각지대
가격·성능·유효기간 모두 게임사 결정…수천만 원 써도 보장 없어
▲AI 생성 이미지
한국 모바일게임 시장에서 중국계 게임사들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영업 방식이 대한민국의 법률과 상거래 윤리, 소비자 보호 원칙에 부합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에너지경제신문은 1편에서 중국계 게임사의 국내 시장 진출과 확률정보 표시 위반 실태를 짚었다. 2편에서는 실제 판매 구조와 결제 과정, 거래 기록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과 사업자의 책임을 검증한다. <편집자 주>
아이폰18을 사려고 매장에 갔다. 그런데 원하는 제품을 직접 살 수 없다. 돈을 내고 상자를 열어야 한다. 상자에는 아이폰18뿐 아니라 화웨이폰도 섞여 있다. 아이폰18이 나올 때까지 상자를 계속 사야 한다. 어렵게 아이폰18을 손에 넣었더니 이번에는 아이폰19가 출시됐다. 유행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다시 상자를 구매해야 한다.
일반 휴대전화 시장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판매 방식이다. 그러나 중국계 모바일게임 '삼국지왕전'의 유료 상품 판매 구조를 일반 소비재에 대입하면 이와 비슷한 문제가 드러난다.
◇ 구매는 확률에 맡기고, 상품 가치는 게임사가 결정
'삼국지왕전' 게임에서는 원하는 상품을 직접 선택해 구매하는 대신 정해진 확률에 따라 상품을 얻는다. 원하는 상품이 나오지 않으면 추가 결제가 필요하고, 확보한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같은 상품을 반복해서 획득해야 한다.
판매자는 상품의 가격과 성능을 정한다. 어떤 상품을 함께 제공할지 결정하고, 신규 상품 출시를 통해 기존 상품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돈을 지불하는 사람은 소비자지만 거래 조건을 정하는 쪽은 게임사다. 문제는 게임의 승패가 아니다. 소비자가 무엇을 사는지 충분히 알고 선택할 수 있는지, 대금을 받은 사업자가 구매 이후의 상품 가치와 거래 결과에 대해 어디까지 책임지는지다.
◇ 삼국지왕전, 상품 수명도 판매자 마음대로…보상 기준도 없어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는 가격과 성능뿐 아니라 구매 이후 사용 조건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그러나 게임 속 유료 상품은 신규 상품 출시와 운영 정책에 따라 경쟁력이 달라질 수 있다.
중국계 모바일게임 '삼국지왕전'에서는 이용자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들여 확보한 무장도 신규 무장 출시 이후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문제는 구매 당시 소비자가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 게임 이용약관에는 기존 아이템의 기능을 변경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신규 상품 출시로 기존 아이템의 경쟁력이 하락한 경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확인하기 어렵다.
실제 서비스 시작 약 넉 달 만에 기존 무장의 경쟁력 하락을 둘러싼 불만이 제기됐다. 출시 초기 '여포'라는 무장을 확보하고 육성하는 데 각각 1000만 원 안팎을 지출한 다수의 이용자가 신규 무장 등장 이후 기존 무장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졌다고 호소했다.
한 이용자는 “삼국지에서 가장 강한 무장이 여포라 꾸준히 투자했는데, 4개월 만에 이름도 모를 몇십만 원짜리 무장들에게 패배하게 됐다"며 “게임을 계속하려면 다른 무장에 다시 돈을 써야 한다. 그렇다고 그만두자니 이미 쓴 돈과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게임 속 상품의 경쟁력이 유지되는 기간을 일률적으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지 않는다. 다만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광고에서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면, 구체적인 광고 내용과 거래 조건에 따라 표시광고법상 기만적 광고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문제는 소비자가 얼마를 썼느냐가 아니다. 사업자가 판매 이후에도 상품의 경쟁력을 좌우하면서 구매 당시 소비자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했으며, 그에 따른 손실을 어디까지 책임지는가에 있다.
▲중국계 모바일게임 '삼국지왕전' 고객센터가 이용자의 무장 모집 원본 기록 제공 요청에 대해 '내부 보안 규정'을 이유로 거부한 답변. 고객센터는 게임 내 모집 기록을 확인하라고 안내했다. 사진=독자 제공
◇ 돈 내고 산 모집권 어디에 썼나…거래 내역조차 확인 불가
아이폰과 충전기가 각각 0.682%의 같은 확률로 당첨된다고 가정해 보자. 매번 같은 확률이 적용된다면 특정 상품 하나를 얻기까지 평균 약 147차례의 추첨이 필요하다. 아이폰을 얻기 위해 수백 차례 추첨했는데, 어렵게 당첨된 상품이 충전기뿐이었다면 어떨까. 특히 두 상품의 당첨 순서에서 충전기만 네다섯 차례 반복됐다면 소비자는 추첨 결과를 확인하고 싶어질 수밖에 없다.
삼국지왕전에서 이용자들이 제기한 문제도 이와 닮았다.
이 게임에서는 획득 확률이 각각 0.682%로 표시된 두 상품 가운데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상품만 반복해서 당첨됐다는 제보가 이어졌다. 일부 이용자는 해당 상품이 4~6차례 당첨됐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결과만으로 확률 조작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용자들은 추첨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기록을 요구했지만 제공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본지는 앞서 운영사가 내부 보안 규정을 이유로 서버 원본 기록 제공을 거부했고, 게임 내에서도 과거 모집 기록을 열람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삼국지왕전에서 유료 모집에 참여하는 과정은 세 단계로 이뤄진다. 먼저 현금으로 게임 전용 재화를 구매하고, 이 재화로 모집권을 구입한 뒤 추첨에 참여한다. 문제는 게임 재화를 사용하는 단계부터다. 본지가 확인한 이용자 사례에서는 현금 결제 내역과 달리 모집권 구매 내역과 일정 기간이 지난 추첨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소비자는 돈을 지불했지만 그 돈으로 구매한 재화가 어디에 사용됐고, 무엇을 얻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셈이다. 운영사는 별도로 보낸 공식 취재 질의에도 답하지 않았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사업자가 확률정보 표시 의무를 위반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요건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고의적인 위반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는 개인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권리를 보장한다. 이용자 계정과 연결된 모집권 구매·추첨 기록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면 법률에 따른 열람 요구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록의 법적 성격과 구체적인 열람 범위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
확률정보 공개와 손해배상 제도가 마련돼 있어도 소비자가 과거 구매·추첨 기록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위반 여부를 확인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사업자가 기록을 관리하는 반면, 이를 검증하려는 소비자는 필요한 자료에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다.
▲확률형 상품의 당첨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의 흐름(왼쪽)과 중국계 모바일게임 '삼국지왕전' 이용자들이 제기한 과거 추첨 기록 열람 제한 및 서버 원본 자료 제공 거부 사례(오른쪽)를 비교한 그래픽. 사진=AI 생성 이미지
◇ 돈은 한국서 벌고, 운영은 공산당식…모든 것은 게임사 통제 아래
삼국지왕전 사례가 드러낸 것은 단순한 고액 결제 문제가 아니다. 게임사는 상품의 가격과 성능을 정하고, 신규 상품 출시를 통해 기존 상품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반면 소비자는 거액을 지출하고도 과거 구매·추첨 기록을 확인하기 어렵다.
한국 시장에서 수익을 얻는 사업자가 상품의 경쟁력뿐 아니라 거래 기록까지 사실상 통제하는 구조다. 소비자가 거래 조건을 받아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구매 결과를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게임의 국내 홍보에는 유명 방송인과 전문가도 참여했다. 게임사는 이들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앞세워 소비자에게 접근했다. 그러나 광고에 참여한 유명인들이 고액 결제를 유도하는 판매 구조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었는지, 자신들의 신뢰도가 소비자의 구매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별도로 따져볼 문제다.
다음 편에서는 중국계 모바일게임 광고에 참여한 유명인들의 역할과 책임을 살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