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코리아, 국토부에 FSD 첫 승인 신청…국토부 ‘확인했다’
자동차 안전기준 특례 활용 방안 국회서 제기…기준 마련 필요
▲테슬라 CI. 사진=테슬라
테슬라코리아가 국토교통부에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 적용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코리아는 지난 22일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에 FSD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테슬라의 신청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테슬라가 FSD와 관련해 국토부에 공식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신청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대상 차종, 적용 하드웨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국내에서 FSD 사용이 제한된 차량은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한 모델3·모델Y로, 이번 신청에 해당 차량 전체가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미국산 테슬라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안전기준 인정 예외가 적용되는 만큼, 신청 대상 차종과 기능에 따라 적용 여부는 달라진다.
관건은 현행 자동차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능에 별도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다. 국토부는 지난 8월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에서 일반도로에서 작동하는 테슬라 감독형 FSD와 FSD V14 라이트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 별표 6의2 제10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기준은 차로 변경 시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직접 조작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반면 테슬라의 감독형 FSD는 주변 교통 상황을 바탕으로 시스템이 차로 변경을 판단하고 주행을 수행하는 기능을 포함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작동 방식이 현행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는 자동차 안전기준 특례를 활용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4조의2 등을 언급하며 특례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당시 장 의원은 테슬라코리아 측에도 정식 승인 신청과 안전성 검증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는 당시 국토부로부터 FSD 관련 공식 조사나 자료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히면서, 검증 창구와 제도가 마련되면 국토부와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제114조의2는 기존 규칙에서 정한 장치보다 우수한 새로운 장치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치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다. 장 의원은 이 조항과 제114조제15항을 근거로 외국 안전기준 적용 등 특례 활용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해당 조항을 테슬라 FSD에 실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국토부의 구체적인 판단은 확인되지 않았다.
국제기준과 국내 기준의 관계도 쟁점이다. 국토부는 운전자제어지원시스템(DCAS)에 관한 국제기준인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의 UN R171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도심 핸즈오프 주행을 포함한 테슬라 FSD는 DCAS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국제기준을 국내에 도입하는 것과 FSD가 해당 기준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차원의 FSD 안전성 검증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장 의원실이 공개한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FSD 관련 정부 시험·검증 실적과 공단의 시험·평가 결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성 검증 여부에 대한 판단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향후 검증 계획 역시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테슬라의 승인 신청에 따라 국토부는 FSD의 국내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안전성 평가 항목과 검증 절차를 구체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정부가 해당 시스템을 직접 시험·검증한 이력이 없는 만큼, 심사 과정에는 차로 변경 등 주행 기능의 안전성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지, 실도로 시험을 실시할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