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임박’ 임대아파트, 알고 보니 미허가

원승일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10.26 14:55

드림하우징·베네치아·해성산업개발·에이엠디 등 4개 시행사
관할청 인허가 없이 예비 임차인 모집…공정위 시정명령 내려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드림하우징과 베네치아, 해성산업개발, 에이엠디 등 4개 시행사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민간임대아파트 4개사가 관할청의 인·허가 없이 예비 임차인을 모집하고, '마감임박' 허위광고까지 하다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드림하우징과 베네치아, 해성산업개발, 에이엠디 등 4개 시행사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또,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드림하우징과 대표자는 고발 조치했다.


4개사는 주택홍보관과 인터넷 카페·블로그·유튜브, 전단지, 현수막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예비 임차인들은 시행사와 회원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 등의 회비를 임차료 명목으로 납부했다. 걷힌 회비는 아파트 건설 사업비에 충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트가 준공되면 10년간 임차인으로 거주한 뒤 분양이 가능한 조건이었다.



공정위는 인·허가 취득 여부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현재 관할청의 인허가 없이 아파트 포함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없게 돼 있다.


지난 9월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내년 3월 9일부터 민간 시행사는 관할청에 임대사업자와 공급할 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뒤 예비 임차인을 모집해야 한다. 관할청의 인허가를 받지 않으면 회원 모집 행위가 금지된다.


드림하우징과 베네치아, 해성산업개발 3곳은 회원 모집률이 낮은데도 '마감임박'이라고 허위 광고한 사실도 적발됐다.



예상 세대수 대비 회원 모집률은 드림하우징 32.2%, 베네치아 33.6%, 해성산업개발 28.4% 등에 불과했다.


이는 회원 모집이 곧 종료될 것처럼 알려 소비자가 계약을 서두르도록 유도한 행위란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간임대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 사업 과정에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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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원승일 기자 입니다. 정치경제부 won@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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