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자금력’ 갖춘 캐피탈의 진격…렌터카 시장 경쟁구도 재편되나

나광호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10.29 10:46

렌터카 취급 한도 규제 완화 추진
리스·할부금융 합산으로 한도 확대…사업 확장 길 열려

중소 렌터카업계는 금융사 진출에 반발
업계 단체 간 찬반 엇갈려
소비자 편익·상생 모델이 관건

렌터카

▲렌터카들이 차고지에 주차된 모습.[이미지=제미나이]

금융당국이 20년 가까이 묵은 규제를 바꾸기로 하면서 캐피탈사에게 한 줄기 빛이 드리우고 있다. 오토금융·기업금융·중금리 대출 등 기존 사업영역에 다른 금융기관들이 진출하고 조달비용이 상승하면서 수익성 걱정을 하고 있었으나, 렌터카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할 길이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캐피탈사의 자동차 렌탈 취급 한도 확대를 추진 중이다. 기존에는 렌탈 자산이 리스 자산을 넘을 수 없지만, 리스와 할부금융 자산의 총합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바꾸는 형태다. 대형 렌터카사 중심의 시장 구도를 다변화함으로써 소비자 편익을 증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기 렌탈이 차량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주요한 선택지로 부상한 점도 고려 대상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리스 자산이 줄면 캐피탈사들이 공급을 늘리기 어렵지만, 취급 한도를 최대 2배로 늘리면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규정변경을 위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지만,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를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자금조달력이 강한 금융사의 지배력이 강해진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는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들어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등록대수 기준 렌터카 시장점유율 상위 10곳에 현대캐피탈·하나캐피탈·KB캐피탈을 비롯한 기업들이 다수 포진했다는 이유다.




◇ 입장 엇갈린 렌터카 사업자 단체

그러나 '탑2'는 롯데렌탈과 SK렌터카가 수성하고 있다. 올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양사의 기업결합을 막은 것도 합병시 38.3%에 달하는 시장점유율이 단일 기업에 쏠릴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중소사의 영업기반 침해 원인을 렌터카업계 내부에서 찾아야 하는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는 배경이다.


캐피탈사가 1년 이상의 장기 사업만 영위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된다. 할부와 리스 등 자동차금융으로 축적한 영업 인프라를 활용하는 특성상 장기 사업에 특화된 면도 있다. 단기 렌탈을 위주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사와 직접적으로 부딪히기 보다는 대형사와의 경쟁이 심화된다는 의미다.


전체 렌터카 등록대수의 10분의 9를 차지하는 전국렌터카연합회가 규제 완화에 찬성표를 던지는 것도 금융위와 캐피탈사에게 힘을 보태는 요소다. '여론전'에서 밀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장·단기 렌터카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기존 대형사들과 단기 시장에서 어려운 싸움을 벌여온 이들로서는 중소사를 대상으로 포용금융을 실천하는 금융사를 적으로 돌릴 까닭이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현대캐피탈의 상생금융 프로그램에 참여한 렌터카는 237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자동차 할부원금을 6개월 상환 유예하고 유예기간 발생 이자를 절반 감면하는 것으로, 대상기업 중 33.9%가 혜택을 받게 된다.


현대캐피탈은 이전부터 제주 지역에서 상생활동을 펼쳐왔고, 다음달 1일부터 결제일을 기준으로 청구유예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두 연합회 관계자들을 만나 자사 장기렌터카의 사고 대차 물량 배정을 위한 첫번째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는 등 후속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한 준비도 진행 중이다.



◇ 소비자 보호·상생모델 구축 힘써야

'고래싸움' 대신 고객에 집중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규모 자본 조달 뿐 아니라 △차주 신용 리스크 관리 △중고차 매각과 물류 네트워크 등에서 강점을 지닌 기업 위주로 편성되는 장기 렌터카 시장에서 '골목상권 프레임'으로 논쟁을 벌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규제 완화) 판단의 기준은 업권의 외형 확대가 아니라 가격·서비스 개선"이라며 할부금융까지 반영해 한도를 합리화하는 동시에 잔존가치와 유동성 위험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 교수는 중소 렌터카사에 대한 금융지원과 정비·차량관리 제휴를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사가 운영 단계에서 원금 상환 유예를 지원하는 방식은 중소 렌터카사의 차량 확보와 영업을 도울 수 있다고 봤다.


업계 관계자는 “수년간 당국과 소통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이 결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규제 완화시 반납 차량에 대한 재렌트 등의 분야에서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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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나광호 기자 입니다. 금융부 spero122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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