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 8개월만 완화…휘발유·등유 수출제한은 유지
상한선 1640만배럴 전망…“수급여건 악화시 환원”
▲지난 25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부가 국내 정유업계의 경유 수출제한 상한선을 내달부터 기존 대비 10%포인트(p) 상향하는 방식으로 조건부 완화 조치에 나선다.
산업부는 국내 수급여건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경유에 대한 수출제한을 조건부로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완화 조치가 본격 시행되면 업계의 수출 상한선은 기존 대비 10%p 늘어난 110%(전년 동월 대비)까지 상향된다.
앞서 산업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지난 3월 13일부터 내수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최고가격제 적용 대상 석유제품 수출량을 전년 동월의 100% 이내로 제한한 바 있다.
다만 최근 시장 여건의 변화를 고려해 경유 수출제한을 조건부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는 게 산업부 측 설명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수출제한 도입 당시에는 원유 도입 차질이 우려됐으나, 최근 10~11월 원유도입량을 전년 평균 대비 100% 이상 확보하는 등 원유 수급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최고가격제 이후 국내 경유 소비는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충분한 재고 물량이 확보되고 있는 추세다.
또한 최근 글로벌 경유 공급 부족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업계 역시 수출제한 완화를 요청해 온 만큼, 국내 수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여유 물량을 수출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정유사가 내수 공급 의무를 이행하고 적정 수준의 재고를 확보하는 경우에 한해 전년 동월 대비 110% 내에서 추가 수출을 허용하되, 내수 공급 여건과 전망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주부터 정유사별로 추가 수출 수요 신청을 받아 내달 수출 물량부터 경유 수출제한 조건부 완화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한국의 경유 수출물량은 1491만8000배럴로, 완화 조치에 따른 수출 상한선은 산술적으로 총 1640만9800배럴까지 확대된다. 지난 7월 들어 경유 수출물량이 전년 동월 대비 90% 수준을 지속하며 상한선에 근접해온 만큼 업계 수출 여력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외국 정부의 공식 서한 등으로 한국의 석유제품 공급 요청이 접수되는 경우 수출 물량의 한도를 탄력 조정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국내 수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익에 부합하는지, 국제 제재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할 방침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정부는 중동정세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완화 조치 시행 이후에도 국내 수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수급 여견이 악화할 것으로 우려되면 즉시 기존 기준(전년 동월 대비 100%)으로 환원하는 등 국내 공급 안정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