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서울 인접 경기권 그린벨트 풀어 주택 7만6700호 더 공급

송윤주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10.29 11:07

8·13 대책 후속조치…“환경적 보전가치 낮은 개발제한구역”
신규택지 후보지 수도권 6곳…경기 김포·구리·하남·의정부·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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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송윤주기자

정부가 김포와 구리, 하남 등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 지역에 7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어 7만6700가구 규모 신규 택지 후보지 6곳을 추가 발표했다.


정부는 8·13 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통해 총 10만가구 주택 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서울 강서·남양주 도심·경기 광주역세권2에 해당하는 2만7200가구를 앞서 발표한 데 이어 이날 나머지 7만6700만가구 신규택지 후보지를 추가로 발표하는 것이다.



이번 신규택지 후보지는 수도권 6곳이다. 경기도 김포시·구리시·하남시·의정부시·고양시 소재다. 국토부는 후보지들은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 거리인 교통 요충지라고 설명했다.


해당 지구들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다. 국토부는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김포시 고촌읍 김포 아라(3만7천가구), 구리시 사노동 구리 건원(1만4천600가구), 하남시 미사동 하남미사 K-컬처(1만2천가구), 하남시 감일동 하남 감일2(6천500가구),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 다락원(2천600가구), 고양시 대곡동 고양 대곡지식융합(확장)(4천가구)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신속 공급을 위해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해 신규택지 발표 이후 착공까지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인다. 인허가, 보상, 부지 조성 등 택지 조성 단계별 절차를 병행한다. 아울러 각종 영향평가 등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 등도 신속히 진행한다. 착공 목표는 2030년까지이고 지구 지정 단계부터 단계별로 조기화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투기 방지에도 주력한다고 했다. 국토부는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위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 및 업무 관련자의 직계존비속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고, 의심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상거래 조사를 위해 해당 지구와 인근 지역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이상거래 조사 대상 654건을 선별, 추가기획 조사 등을 통해 의심거래 적발시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투기 차단을 위해 앞서 8·13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전역과 인접 수도권 지역 개발제한구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신규 택지 영향권을 제외하고 해제된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 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해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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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송윤주 기자 입니다. 건설부동산 sjy@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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