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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금융사 부실 대응 속도 높여…“3~4일 안에 정리”

나광호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10.29 12:24

신속정리제도 도입 추진…절차 간소화

예보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 신속정리제도' 도입에 나선다. 금융사의 부실이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 시장의 안정성을 지키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예보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다음달 2일부터 12월14일까지 입법예고가 이뤄지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이는 정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것이 골자로, 적용대상은 금산법 금융기관 중 예금보험기금 자금지원이 가능한 곳이다. 농·수협을 제외한 은행, 재보험을 제외한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 금융지주 등이 포함된다는 의미다.



여신전문금융회사·신탁사·자산운용사(투자매매 또는 중개업자가 아닌 경우) 등은 예보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제외된다. 예보는 농·수협은행과 상호금융은 개별법에 따른 감독 및 정리체계를 갖춘 만큼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예보는 △부실(우려) △금융위기 초래 또는 금융시장의 안정 저해 우려 △금산법상 다른 처분으로는 방지할 수 없는 긴급한 필요를 모두 충족한 때에 정리 절차가 이뤄지고, 재정경제부·금융감독원·예보·한국은행이 참여하는 금융위원회 의결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보

▲신속정리제도 절차(안)

정리 수단도 확대했다. 영업정지와 임원 직무정지·관리인 선임 뿐 아니라 계약이전, 제3자 인수, 감자(주식 소각·병합), 인·허가 취소를 비롯한 방안을 토대로 금융당국이 인수자 존재 여부 및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해 최적의 솔루션을 선택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계약법상 입찰절차, 상법상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심사 등을 생략하고 재산 실사를 1~2일 내에 잠정평가하면서 신속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150일 가량 걸리던 절차를 주말을 포함한 3~4일 내로 완료한다는 목표다.


채권자와 주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청·파산 대비 손실을 사후적으로 보전하고 국회에 보고하는 등 안전장치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리 종료 후 금융위가 선정한 외부 전문기관의 정산실사로 청산기준 손실을 산정, 차액을 예금보험기금에서 보전한다.



나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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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나광호 기자 입니다. 금융부 spero122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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