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수원시의회 배지환 위원장, 유산·사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추진

이성재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11.03 15:14

배 위원장, 장안구보건소와 사업 도입·예산 반영 협의


수원시, 임신 16주 이상 산모 지원 검토…2027년 본예산 반영 여부 주목


시의회 정책 제안·집행부 사업 검토 단계…지원 기준과 재원 확보 과제



배지환 수원시의회 도시미래위원장, 유산·사산 산후조리비 지원 추진 논의

▲논의중인 배지환 의원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아이를 잃은 산모에게도 산후 회복은 필요하다. 임신이 출산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해서 신체적 변화와 정신적 고통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출산을 기준으로 설계된 지원정책에서는 유산·사산을 경험한 산모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수원특례시의회가 유산·사산 산모에 대한 산후조리비 지원을 제안하고, 수원시 집행부가 사업 도입과 예산 반영을 검토하고 있다.



3일 수원특례시의회에 따르면 배지환 도시미래위원장(국민의힘·매탄1·2·3·4동)은 최근 수원시 관계부서인 장안구보건소와 회의를 열고 유산·사산 산모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의 추진 방향과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배 위원장이 제안한 정책을 수원시가 실제 지원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과정이다. 아직 사업 시행이나 예산 편성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회의에서 수원시 관계부서는 임신 16주 이상 유산 또는 사산을 경험한 산모에게 회복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관련 사업비를 2027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문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유산·사산은 임신이 중단되는 과정에서 산모에게 신체적 부담을 남길 수 있다. 임신 주수와 건강 상태에 따라 의료적 관리와 회복 기간이 필요하며, 심리적 상실감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다.


그러나 기존 출산 지원정책은 출생아를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유산·사산 산모가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배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3월 '수원시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난임뿐 아니라 임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산·사산까지 정책적 지원 범위에 포함하자는 취지다.


이번 산후조리비 지원 논의는 앞서 제안한 제도적 지원 방향을 구체적인 예산사업으로 연결하려는 후속 움직임이다.


다만 실제 시행까지는 넘어야 할 절차가 남아 있다. 수원시 집행부가 지원 대상과 금액, 지급 방식, 신청 절차 등을 확정하고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이후 시의회의 예산 심의·의결도 거쳐야 한다.


임신 16주 미만 유산을 경험한 산모에 대한 지원 필요성과 의료기관·보건소를 연계한 심리적 회복 지원도 향후 검토할 과제다.


배 위원장은 “진정한 출산 친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출산 자체뿐 아니라 임신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산·사산을 경험한 산모들이 출산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더 이상 외면받지 않도록 관련 예산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사업은 시의회의 정책 제안이 집행부의 예산 편성과 실제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2027년도 본예산에 사업비가 반영될지가 첫 번째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이성재 기자

+기사 더보기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이성재 기자 입니다. 전국부 gado444@ekn.kr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