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자산 손실 이월공제 3년간 허용 추진
2029년 과세 후 손실, 2032년 수익에서 공제
올해 팔아 확정된 손실은 이월공제 대상 안 돼
▲정부가 코인 등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면서 손실 이월공제를 3년간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인 등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면서 손실 이월공제를 3년간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오는 2029년 1월 과세 시행과 함께 손실 이월공제가 적용되면 가상자산 투자로 본 손실을 나중에 생긴 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게 된다. 2029년에 손실이 나면 이를 3년간 이월해 2032년 수익에서 공제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올해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을 팔아 생긴 확정된 손실은 이월해 공제받을 수 없다.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손실 이월공제를 3년만 운영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손실을 이월하는 기간을 3년으로 하는 것"이라며 “(가상자산 투자 관련) 2029년 손실이 나면 2032년 이익까지 공제할 수 있는데 이월된 손실을 이익에서 차감해 다음 해 5월 신고·납부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2029년 1월부터 과세가 시작되면 그해 이후 발생한 손실을 이월공제할 수 있다. 올해 갖고 있던 가상자산을 팔아 확정된 손실은 이월공제 대상이 안 된다.
다만, 올해와 2027년 가상자산을 매수했을 때 생긴 손실은 의제취득가액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는 게 재경부 설명이다.
조 실장은 “2029년 과세가 시행되면 2028년 12월 31일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면 된다"며 “2026년이나 2027년에 2028년 12월 31일 시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샀다면 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손실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가상자산뿐 아니라 주식도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주식 관련 손실 이월공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내 상장 주식의 경우 소액주주는 과세 대상이 아니고,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과세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정부는 주식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통해 3년 간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금투세법이 폐지되면서 손실 이월공제도 수포로 돌아갔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5일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 자산 소득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손실금 이월공제는 기업에 부과하는 법인세와 개인 사업자의 사업소득세에 적용 중이다. 기업과 사업자는 손실이 발생하면 이후 15년간 이월해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손실을 과거 연도에 소급 적용해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 소급 공제도 가능하다.
미국과 영국, 독일 등 해외 주요국은 디지털 등 가상자산 과세에 손실금 이월공제를 적용 중이다.
디지털 자산에 투자했을 때 생긴 손실을 다른 자산의 이익과 상계하는 손익 통산을 허용한다.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향후 생긴 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는 이월 공제가 가능하다.
이웃나라 일본도 손실 이월공제를 3년간 허용하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미국, 영국 등 주요국도 인정하는 손실 이월공제를 우리나라에도 3년 간 허용하는 제도 개선을 국회와 협의 중"이라며 “가상자산의 높은 가격 변동성을 고려할 때 일정 기간 손익을 통산해 과세하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