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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한의사 X-레이 사용 행정 절차, 정부는 즉각 이행하라”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11.08 06:42

법원, 교통사고 환자 진단서에 객관적 검사결과 요구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사법부의 판단 존중해야"

한의협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7일 “법원이 교통사고 상해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방사선 촬영 등 객관적 검사를 요구한 것은 '의료인이라면 정확한 진단을 위해 당연히 의료기기를 사용해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정부는 한의사의 X-레이 사용에 대한 관련 제도와 행정절차에 대한 즉각적인 시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법원은 2022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이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관련 법령에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의료기기 사용으로 통상적인 의료행위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해당 의료기기 사용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한 적용 또는 응용과 무관한 것이 명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현대 과학기술에 기반한 진단기기를 특정 직역의 전유물로 볼 것이 아니라 법령과 안전성, 의료행위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25년 1월에는 X-레이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진단에 활용한 한의사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특히 해당 재판부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칙의 책임자 자격 기준에 한의원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한의원의 기기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그 밖의 기관'에서 한의원이 제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함으로써 한의원의 엑스레이 설치를 제한하는 보건복지부의 자의적인 법령 해석은 문제가 있음을 명확히 지적했다.


그러나 법원의 이 같은 판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의사에게 객관적 진단에 필요한 X-레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다고 합의협은 지적했다. 법원은 객관적 검사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정작 정부는 KCD 상병명을 사용하는 한의사의 X-레이 설치 및 활용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모순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사법부가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X-레이 사용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관련 규정과 행정절차를 정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한의사의 X-레이 사용 문제는 더 이상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태도로 미뤄둘 사안이 될 수 없다"면서 “보건복지부는 관련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고, 질병관리청은 한의원의 X-ray 설치에 필요한 검사 등 행정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효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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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박효순 기자 입니다. 유통중기부 anyto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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